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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남해 적조현상 기승...천문학적 피해 발생

성지훈(참세상)( newscham@newscham.net) 2012.08.17 16:44

강에서는 녹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와중에 바다엔 적조현상이 심각해져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적조가 심각한 남해안에서는 현재 양식장 물고기 80여만 마리가 폐사하는 피해가 속출, 어민들의 애를 끓이고 있다. 더구나 이 적조현상은 남해안을 넘어 서해안까지 확산되는 등 피해상황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전남 고흥군 신촌리의 이중권 어촌계장은 17일 아침,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양식장에서 키우던 10만 마리의 광어 중 9만 마리가 폐사하는 10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적조는 수계의 부영양화에 의한 현상으로 바다로 흘러들어온 오염물질과 해수온도의 상승이 플랑크톤의 번식을 급속화 시키는 경우 나타난다. 간석지의 급감으로 만내의 부영영화가 가속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적조현상이 발생하면 수중 용존산소량이 줄어들어 해양생물들이 폐사하고 적조생물의 유독물질이 생산된다.

 

국립수산과학원은 “바닷물 온도가 26~27도로 높은 상태에서 비가 내리면서 육상 영양염류가 유입돼 유해 적조생물인 코클로디니움이 바닷물 1㎖당 5820개체(적조경보 기준 ㎖당 1000개체)까지 늘어났다”고 이번 적조현상의 원인을 설명했다.

 

적조현상은 갑작스럽게 나타나기 때문에 방지대책을 세우기도 어렵고 마땅한 대응방안도 없기 때문에 현재 남해안 어민들은 적조피해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어민들이 할 수 있는 방지대책은 황토를 바다에 뿌려 부영양화를 감소시키는 정도뿐이다. 수과원은 “올 해의 남해안 수온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수온이 내려갈 때까지 적조가 한 달 이상 지속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이었다.

 

적조현상이 심각해지면서 어민들의 피해보상 대책이 도마에 올랐다. 이중권 어촌계장은 “정부의 보상대책이라는 것이 치어값 정도만을 보전해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의 말에 따르면 “피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액수”다. 더구나 이 정도로 심각한 적조현상이 발생한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어떤 구제대책이 있는지, 어떤 보상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를 모르겠다”는 것이 어민들에게는 또 큰 문제다.

 

전남 보성, 고성의 김승남 의원(민주통합당)은 보도자료를 내고 농업재해대책법에 따른 현재의 피해보상 대책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적조 피해 어민들은 종묘대금과 치어대금, 죽은 양식물의 철거비 정도만 보상을 받고 있다”며 “자연재해인 적조피해에 어민들의 귀책사유가 없으며, 수산자원의 확보와 산업화를 위해 현실성 있는 법체계와 보상 기준이 마련돼야 하는 만큼 관련법 개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 새만금에서 누런 거품과 오염물질이 배수갑문을 통해 외측으로 흘러나가고 있는 모습.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적조현상은 해수의 염분농도와 해수온도 등을 원인으로 하지만 오염물질의 해수유입으로 인한 부영양화와 간석지 감소, 양식장 확산 등이 더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지금까지 이 정도의 적조현상은 없었다”는 이중권 어촌계장의 이야기 역시 이번 적조가 온전히 자연재해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녹조라떼’에 이은 적조피해가 주는 경고를 무시하게되면 다시 걷잡을 수 없는 피해가 닥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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