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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ILO)가 한국정부에 전교조 설립취소 위협을 중단하라며 2차 긴급개입에 나섰다. ILO는 지난 3월 5일에도 전교조의 해직조합원 자격 제한 철폐를 요구하며 긴급개입에 나선 바 있다.

 

ILO는 지난 1일, 서면으로 고용노동부에 “해직자들에게 노조원이 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법률 조항은 결사의 자유 원칙과 양립할 수 없는 모순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해직자의 노동조합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고, 노동조합 내에서 주요 간부 직책을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해당 조항을 개정하도록 수차례 귀하의 정부에 요청 해 왔다”며 해고자 조합자격규지와 관련한 법 개정을 재차 요구했다.

 

아울러 “본 사안의 심각성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님께서 신속하게 귀 정부의 입장을 ILO에 보내주시길 부탁드린다”라며 신속한 해명을 촉구했다.

 

ILO는 지난 3월 5일에도 한국정부에 전교조 설립취소 위협 중단과 해직교사의 조합원자격을 불인정하는 현행 법령을 국제기준에 맞춰 개정하라며 긴급개입에 나섰다. 또한 ILO는 한국정부가 해직자의 노동조합원 자격을 제한하며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를 반려하자 지난 8월에도 긴급개입에 나선 바 있다. 국제사회가 한국정부를 상대로 ‘해직자의 노동조합원 자격 제한 폐지’를 요구하며 한 해 동안 세 차례에 달하는 긴급개입에 나선 셈이다.

 

그럼에도 정부와 고용노동부가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를 네 차례에 걸쳐 반려하고, 전교조 설립취소 위협을 중단하지 않으면서 ‘국제적 망신’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전교조는 “한 해에 동일사안(전교조)으로 두 번에 걸친 ILO 긴급개입은 전례 없는 일이며, 정확이 따지면 박근혜 정부 출범 7개월 만에 (공무원노조 관련 개입까지) 3번 째”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전교조는 “3번에 걸친 개입도 이례적이지만, 국제기준을 준수하라는 ILO의 계속된 권고에도 무시로 일관하는 한국정부의 태도가 국제적인 망신을 불러오고 있다”며 “2007년까지 OECD국가 중 유일한 특별 노동 감시국이었던 한국정부가 21세기에 들어 다시금 노동 후진국이라는 오명이 붙여질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은 지난 1996년 OECE에 가입한 후, 2007년까지 OECD의 노동법 및 노동권에 대한 특별 노동 감시국으로 지정됐다. 또한 정부는 1991년 ILO에 가입한 후 결사의 자유 등 핵심협약 4개를 모두 비준하지 않아, 185개 ILO가입 국 중 세계 120위의 노동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받아 왔다.

 

특히 ILO는 그간 13차례에 걸쳐 한국정부에 해고자 조합원의 자격유지를 금지하는 등의 관련법을 폐지할 것을 권고한 바 있지만 한국 정부가 이를 지키지 않으면서 ‘국제 망신’이라는 비판에 시달렸다.

 

전교조는 “한국은 OECD에 가입할 때, 공무원·교사에 대한 결사의 자유보장, 노동조합 활동 보장을 국제사회에 약속했다”며 “전교조 등록 취소는 OECD 가입당시의 국제약속을 파기하고 과거 99년 이전으로 돌아가겠다는 선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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