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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전교조가 제기한 법외노조 통보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전교조는 법외노조 관련 본안소송 1심판결까지의 소송기간 동안 합법노조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13일, 전교조가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외노조 상태에서 법적 소송을 진행할 경우, 노조 활동이 심각하게 저해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참세상 자료사진]

 

이렇게 되면 전교조는 현재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라는 노조 명칭을 유지할 수 있으며, 단체협상 체결권도 그대로 유지된다.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단체교섭 요구 등 법적으로 보장된 노동조합의 권리 역시 유지할 수 있다.

 

77명의 전임자 현장복귀로 인한 대량해고 사태도 피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교과부는 17개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10월 25일부터 한 달 안에 전임자들이 현장에 복귀하지 않을 시 직권면직 또는 징계를 강행하겠다고 밝혀 왔다.

 

이에 대해 전교조와 시민사회는 전임자들이 현장에 복귀할 경우, 이들을 대신해 채용됐던 기간제 교사들 역시 해고돼야 하기 때문에 대량해고 사태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비판해 왔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77명의 전임자 현장복귀 등의 교육부 후속조치가 중지된 것”이라며 “1심 판결까지는 법외노조 효력이 중지되고, 전임자 휴직기간이 내년 2월 28일까지이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현장으로 복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교조는 이번 법원 판결에 따라 교과부 측에 단체교섭을 요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하병수 대변인은 “교과부와의 본 교섭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이후 교섭을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 대변인은 “여야 정치권을 비롯해 국제사회까지도 한 목소리로 전교조 법외노조 시도를 질타해 왔는데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를 강행했다”며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퇴해야 하며, 국회 역시 사법부가 최종 판단하기 이전에 입법 책임을 지고 문제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도 환영 논평을 발표하고 “애초에 법리적으로 말도 안되는 억지 행정처분을 한 것으로 당연한 결과”라며 “고용노동부는 이제라도 억지 행정처분을 즉각 철회하는 것은 물론 공무원노조에 대하여도 노조설립증을 교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4일, 전교조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현재의 규약과, 해고자의 노조 활동 제한을 시정하지 않았다며 노조설립 취소를 통보했다. 이에 40여 명의 변호인단으로 구성된 ‘전교조 설립취소 대응 법률지원단’은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신청과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한편 전교조는 13일 오후 2시, 영등포 전교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법원의 법외노조 통보 집행정지신청 결과와 관련해 입장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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