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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교육청(김승환 교육감)이 외부 전문가 참여를 통해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시민감사관제’ 도입을 다시 추진한다.

 

‘시민감사관제’는 지난해 11월 도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 ‘교권조례’와 함께 부결되었던 대표적인 교육개혁의제 중 하나이다. 도교육청은 부결됐던 <전라북도 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서 일부 조항을 삭제하는 수준으로 추진을 진행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공무원만이 참여하는 감사로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 “공직사회에 외부전문가 참여를 보장하면서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히며 ‘시민감사관제’ 추진의 의욕을 보였다.

 

이재천 감사담당관도 보도자료를 통해 “수정된 내용이 도의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협조를 구하겠다”며 “시민감사관제가 도입되면 그 취지를 살려 교육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번 ‘시민감사관제’ 재추진을 위해 도교육청은 19일 법제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의를 마치고, 3월경 도의회 상정할 예정이다. 빠르면 6월부터 시민감사관이 활동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다시 공은 도의회 교육상임위원회로
이번에도 교육개혁 발목 잡을까?

 

도교육청은 ‘시민감사관제’ 재추진을 앞두고, 도의회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부결 당시 지적사항들에 대한 삭제를 통해 충분히 도의회 의견을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시민감사관제’ 도입의 공은 다시 도의회 교육상임위원회에게 돌아갔다.

 

특히 지난 11월 부결 당시, ‘학생인권조례’, ‘교권조례’를 부결시키며 반개혁적 교육상임위원회라고 비판을 받고 있는 도의회로서 ‘시민감사관제’ 재추진을 부결시킨다면 정치적으로 상당한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0억 이상의 공사, 2억 이상의 용역에 반드시 시민감사관 참여 보장

 

새롭게 정비되는 조례안은 △ 시민감사관 구성 및 자격 관련 일부 내용 △ 시민감사관의 직무 및 권한 중 일부 내용 △ 감사결과에 따른 처리 등의 조항이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토목공학, 법학, 등 관련 분야 조교수 이상의 경력과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등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전문가 등을 자격요건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시민감사관은 대표 시민감사관 1명을 포함, 모두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조례 통과 이후 활동에 들어간다. 시민감사관은 총공사비 10억 이상 공사, 2억 원 이상 용역, 1억 원 이상 물품구매 등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시민감사관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분야에 대해 감사에 참여하게 된다.

 

한편, 전교조 전북지부는 “도교육청의 시민감사관제 재추진을 환영한다”며 “부패의 고리를 차단하고 전북교육 청렴도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다만 도의회가 대표적인 교육개혁정책 중 하나인 시민감사관제 도입을 또다시 발목잡기 식으로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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