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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0원을 입금하지 못한 버스기사에 대해 회사가 5일 오전 해고를 통보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전북고속 운전기사 김용진(57, 민주노총 조합원)씨가 지난 1월 2일 운행한 진주에서 함양, 인월, 남원을 거쳐 전주까지의 왕복 노선 현금수입은 21,900원. 그러나 이날 김 씨가 제출한 입금봉투에는 3,100원이 부족한 18,800원만 들어 있었다. 전북고속은 김 씨를 불러 1월 11일 CCTV 판독하고 인월에서 승차한 승객이 남원에서 내리면서 김 씨에게 현금으로 계산하는 것을 확인했다. 인월에서 남원까지 차비는 3,100원이다. 이에 회사는 김 씨에게 부족한 3,100원과 함께 버스기사에게 지급되는 하루 CCTV 관리비 6,000원을 회수했다. 

 

▲지난 1월, 회사는 김용진 씨와 함께 CCTV 판독 후 3,100원과 CCTV 관리비 6,000원을 돌려받았다.

 

이후, 회사는 2월 5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단체협약서 제42조(해고)1항에 근거하여 그가 ‘운송수입금 부정 착복행위’를 저질렀다”며 해고처분을 내렸다. 김 씨는 착복이 아닌 실수라고 소명했지만, 결과를 바꿀 수 없었다.

 

김 씨는 “30년 청춘을 전북고속에 다 바쳤다”면서 “요새 눈도 많이 오는 등 도로 사정이 좋지 않아 안전운전에 신경 쓰다 보니 실수로 3,100원을 입금하지 못했는데 착복했다고 말하면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고 무거운 처사”라고 억울함을 밝혔다. 이어 “CCTV를 함께 확인하고 이미 부족한 수입금을 다 변제했고, 실수를 인정했다”면서 “시인서도 요구해서 수입금을 운송하지 않은 것을 확인까지 해줬는데 너무 한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나 전북고속 관계자는 오히려 “김 씨가 시인서도 써서 시인했다. 운송수입금 착복은 대한민국에서 다 해고한다”며 “해고가 부당하면 지방노동위원회 등 법적으로 김 씨가 대응하면 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 씨가 지난 1월 15일 작성한 시인서는 “운송수입금으로서 회사에 입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입금하지 않은 사실을 시인하며 시인서를 제출합니다”라는 내용으로 착복, 횡령은 시인하는 것은 아니다.

 

▲김용진 씨의 징계에 적용한 조항.

 

민주노총 전북본부 법률지원센터 박진승 노무사는 “이건 정말 해도해도 너무 한다”고 운을 뗀 뒤, “시외버스에는 시내버스와 같은 일명 ‘돈통’이 없다. 회사는 김 씨가 착복, 횡령했다고 주장하는데 ‘돈통’이 없는 상황에서 회수권만 받던 사람이 현금을 특수하게 받으면서 생긴 과정에서 생긴 실수인데, 이를 해고사유로 삼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회사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말했다.

 

김용진 씨, “애사심에서 현금 승객 태웠는데”
동료기사, “승차권에 익숙한 버스기사들, 현금 보관할 방법이 없어”

 

5일 해고를 통보받은 김용진 씨에 따르면 1월 2일 오후 3시 43분 김 씨는 진주에서 출발하여 경남 함양을 거쳐 인월 터미널에서 승객들을 태우고 인월을 벗어날 무렵 인월면 시장 인근 도로에서 승객 한 명을 태웠다. 김 씨는 “이날은 몹시 추었다”며 “한 아주머니가 추위에 떨며 손을 뛰어왔다. 회사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안타까워 우선 태웠다”고 말했다. 이후 김 씨는 5시 28분경 남원에서 정차한 후, 도중에 탑승한 승객으로부터 요금을 받았다. 승객은 내리며 요금 3,100원을 오천 원짜리 지폐로 지불했고, 김 씨는 자신의 돈으로 잔돈 2천 원을 내줬다. 여기까지가 지난 11일 김 씨와 회사 관계자가 CCTV로 확인한 장면이다.   

 

김 씨는 “이 중에 3,100원을 입금봉투에 평소처럼 넣어둬야 하는데, 남원에서 바로 출발해야 하는 상황이라 5,000원 권 지폐를 바꾸지 못하고 주머니에 넣어두고는 깜빡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전북고속 기사들은 ‘수납기’가 없기 때문에 하루 운행을 마치고 ‘구간수입승차권 입금봉투’(입금봉투)에 하루 수입승차권과 현금수입금을 담아 제출한다. 그리고 현금수입은 따로 입금표에 구체적인 수입구간내역 등을 작성하여 함께 제출한다. 이를 버스업계는 ‘입금’이라고 부른다. ‘수납기’ 없이 기사들이 수작업으로 하다 보니 실수가 있을 수 있다고 동료 기사들도 지적했다.

 

▲승차권과 현금을 모아 '입금봉투'에 담아 제출한다.

 

동료 기사 최병용 씨는 “승객이 현찰로 타면 정차하고 입금표에 바로 써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한, 두 코스를 뛰고 나면 깜빡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그 순간 잊어버리면 넘어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현금을 보관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최용우(가명, 57세)씨도 “일반승객들은 모르지만, 회사가 잔돈을 구비해주지 않고 있다”면서 “자기 돈으로 바꾸고 하다 보니 그런 일이 생긴다”고 말했다.

 

▲'입금봉투'와 함께 작성해야 할 '입금표'. 승차시마다 작성해야 하지만, 바쁠 때는 작성을 못하는 일이 생긴다고 버스기사들은 말한다.

 

김정현(가명, 47세 입사 10년차)는 “3,100원 손님은 보통 태우지 않는데, 회사 이익 창출을 위해 김 씨가 태웠지, 밥 값 챙기려고 태웠겠나”며 착복이라는 회사의 주장에 대해 부정했다.

 

이들은 “진주~전주 노선은 현금 손님도 많고 중간에 정류소도 10곳 이상이다. 한 마디로 벽지노선이다”면서 “그런데 김 씨는 전북고속에서 고참으로 분류되어 그동안 안양~광주 직통노선만 뛰어서 사실 현금을 받아본 경험이 거의 없다. 직통노선은 현금을 내고 타는 손님이 없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해고된 김용진 씨는 지난 72년 전북고속(당시 전북여객)에 현재는 사라진 승무원으로 입사하여 82년부터 운전대를 잡은 30년 베테랑 버스기사이다. 동료들의 말대로 김 씨는 지난 2010년까지 안양~광주 직통노선을 운행했다.

 

▲김용진 씨의 인사기록카드. 1972년, 승무원으로 전북고속(당시 전북여객)에 입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다 2010년에 ‘체불임금, 부당노동행위, 노동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새롭게 설립한 민주노총 전북고속분회에 가입하여 함께 파업에 동참했다. 2010년 12월 8일 시작한 파업은 2012년 7월까지 이어졌고, 김용진 씨를 비롯한 평조합원들은 업무에 복귀했다. 그러나 김용진 씨는 업무 복귀 후 기존의 안양~광주 직통노선이 아닌 벽지노선 위주로 배차를 받아왔다.

 

동료 기사, “김용진 씨는 모범기사”
회사로부터 받은 모범상도 상당해

 

최용성(가명) 씨는 “모범기사”라고 표현하며 “사고도 없이 일도 열심히 했다. 인간적으로 그럴 사람이 아니다”고 김 씨의 성품으로는 그럴 수 없다고 했다. 다른 동료 기사들도 김 씨를 성실한 버스기사로 알고 있었다.

실제로 참소리가 입수한 김 씨의 인적카드를 보면 회사로부터 ‘선행상’, ‘안전운행상’, ‘수입증대상’, ‘에너지절약상’ 등 다수의 상을 받은 바 있다. 회사로부터도 김 씨는 성실성을 인정받은 것이다.

 

▲회사로부터 받은 모범상 내역.

 

전북고속 관계자는 “이는 회사와 근로자의 신뢰문제다. 실수라고 할 수 없다”면서 “과거에도 이와 같이 착복한 근로자는 모두 해고되었다. 지난 2010년에 강아무개 씨는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정당한 해고로 인정받았다”며 김 씨에 대한 해고 징계는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관계자의 말대로 전북고속에서는 지난 2012년 김아무개 씨가 2,800원을 착복한 것으로 퇴사한 사실이 있다. 강아무개 씨도 해고되었다.

 

그러나 민주노총 전북고속분회가 동료직원들로부터 받은 자술서를 살펴보면 전북고속 관계자의 주장과 배치된다. 최근 퇴사한 박아무개(49)씨는 자술서를 통해 “재직 당시 수 차례 현금수입금에 착각과 실수로 인해 오류를 범한 적이 있었다”면서 “당시 CCTV 판독을 하고 부족분에 대한 현금을 입금시키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그것이 전북고속의 관행”이라고 밝혔다.

 

자신을 한국노총 조합원으로 밝힌 박진수(54세, 10년차)는 “김 씨와 같은 사례에 대해 전북고속은 CCTV 판독 후 기사의 실수로 누락된 승차권 및 현금에 대해 변제하는 것으로 마무리해왔다”면서 “매표소가 없는 벽지노선을 운행하다보면 현금 승객을 승차 시키게 되는데 때론 거스름돈을 제 주머니에서 꺼내 줄때도 있다. 본인도 김 씨와 같은 실수를 몇 번 했고, 변제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어왔다”고 말했다.

 

이어 “승객의 구간요금 3,100원을 해고를 감수하고 고의로 착복 및 횡령 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반문하고 싶다”며 “김 씨는 30년간 장기근속을 해오면서 누구보다 성실히 근무했고 동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존경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처럼 김 씨가 3,100원을 입금하지 못한 것이 고의성 있는 착복이 아니라는 주변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해고의 뜻을 거둘 의사가 없다는 것은 분명히 했다. 관계자는 “고의성이 있다, 없다 사람이 판단할 수 없다”면서 “그만큼 조심하고 현금이 들어오면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이 다 가려줄 것”이라며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김 씨가 법적으로 대응할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민주노총 전북고속분회 천막사무실. 전북고속은 지난 12월 노조에 사무실 제공을 약속했지만, 현재까지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 “사업주는 체불해도 처벌받지도 않는데, 노동자는 단 돈 3,000원으로 해고?”

 

한편, 민주노총 전북고속분회 황태훈 상황실장은 이 상황에 대해 어처구니없다는 반응이다. 황 실장은 “회사에서 운전원들이 현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조치는 마련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버스 기사에게 뒤집어씌우는 행위”라면서 “황의종 전북고속 사장은 법원에서 지급하라는 체불임금을 현재까지도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처벌받지도 않는다. 그런데 3,100원 입금 못했다고 우리 조합원을 범죄자로 몰고 해고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며 분노했다.  


전주지방법원 민사 2부(왕정옥 판사)는 작년 1월 민주노총 전북고속분회가 황의종 사장에게 제기한 체불임금 소송에서 황의종 사장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당시 판결문에 따르면, 101명의 버스노동자의 체불임금은 약 5억 5천만 원이다. 

 

▲3,100원을 입금하지 못한 버스기사가 해고를 당했다. 회사는 사규에 따라 집행했다고 하지만, 버스기사 김용진 씨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사진 설명 : 김용진 씨의 동료기사들이 식사를 하는 곳에서 3,000원이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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