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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전라북도 사립학교 민주적 개혁 위해 조례 제정 필요"

김승환 2기 출준위, '사립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요구

문주현( jbchamsori@gmail.com) 2014.07.10 17:10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이 2기 출범과 함께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사립학교 개혁 작업에 들어갈 전망이다. 출범준비위원회는 9일 ‘전라북도 사립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도교육청에 요구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 2기 출범위원회는 9일, “교육기본법과 사립학교법 등에 근거한 ‘사립학교 육성 및 민주적 운영을 위한 지원조례’를 제정하도록 할 계획”이라면서 “조례에는 공·사립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내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출범준비위원회는 “전라북도의 사립학교 비율은 중학교 40%, 고등학교 60% 정도로 전북교육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은 배타적 개념이 아니며, 사학도 국민의 교육기본권을 보장하고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적을 지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움직임에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북학부모회는 환영의 뜻을 전했다. 전북학부모회는 10일 논평을 통해 “그동안 사립학교들이 국가로부터 대부분의 경비를 보조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할 교육청의 적절한 행정지도도 무시한 채 폐쇄적이고 독단적이며 비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며 “도교육청이 출범위의 제안을 받아들여 조속히 조례제정에 앞장 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북학부모회는 “사립학교는 중대한 비리가 발생하여 도교육청이 중징계를 요구해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고,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사립학교에서는 무시되고 있다”면서 “사실 상 전북지역 사립학교는 치외법권 지역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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