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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에게 해고 남발, 교육청 학교비정규직 고용안정 거꾸로 흘러가나
고용은 학교장의 권한... 교육청이 할 말인가?

 

고용노동부는 1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의 후속조치로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은 원칙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채용토록 하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전북교육청 역시 2012년 학교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안을 발표, 학교통폐합 및 학급 수, 학생 수 감소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학교회계직원이 해고되거나 이동하는 경우 지역교육청에 등록된 자를 우선 채용하도록 하는 인력풀제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 제도는 매년 아동의 수요에 따라 학교 이동이 이뤄지는 특수교육지도사에게 고용안정과 더불어 업무의 지속을 유지할 수 있는 매우 반가운 소식이었다.

 

그러나 교육청의 실체 처우개선안과 달리 지역교육지원청마다 모두 제각각으로 해석해 학교에서 일하는 특수교육지도사는 다시금 혼란에 빠졌다.  무기계약전환을 거부하고 계약만료 통보를 보내는가 하면 구두로 해고 통보, 무기계약전환자를 학교장이 맞교환 하는 조건을 거는 등 교육청 지침이 무색할 정도로 주먹구구식으로 해석하여 적용하고 있다.

 

인력풀에 등록된 특수교육지도사가 우선 채용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청은 이동할 학교는 안내해 주겠지만, 채용 여부는 학교장의 권한이라며 고용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업무에 충실히 종사하는 기근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채용 공고를 내는 상황에 대해 교육청 담당자에게 문의하니 근무자에게 문제가 있어 신규채용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냐며 단위학교별 사항은 교육청이 아닌 학교에 알아보라는 답변을 받았다.


동일학교에서 계속 근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신규채용 공고를 내 특수교육지도사에게 고용불안을 야기시키는 학교와 이러한 상황을 알고도 모른 척 고용책임을 회피하는 교육청의 작태는 당장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교육지원청과 학교현장에서의 ‘제멋대로 해석 적용’의 폐단을 불러일으키는 이번 전라북도교육청의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지침은 제대로 된 처우개선안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는 노동부에서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과도 위배되는 내용이다.

 

특수교육지도사는 이전에도 근무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근무하여야 하는 상시직종이다. 그러나 학교현장에서는 온갖 이유를 들며 무기계약을 회피하고 해고를 남발하고 있다.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지부 특수교육지도사지회는 처우개선안 실행과 관련해 지역교육지원청에서 발생하는 고용불안의 문제점을 파악, 이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마련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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