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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전북학생인권조례 다시 발의돼

경은아( 1) 2013.06.05 14:29

전북도의회 교육상임위에서 잇따라 부결되면서 3년째 제정되지 못한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안’이 김연근 의원 대표발의로 지난 3일 다시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학생의 인권, 학생인권의 진행, 학생인권상담 및 인권침해 구제로 △교육에 관한 권리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폭력과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양심·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등을 담고 있다.

 

지난해 2월에 발의된 장영수 의원 안은 성소수자 차별금지, 개인기록물 강제열람금지 등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인권조례에 인권이 삭제됐다’며 많은 반발을 일으켰던데 반해 이번 발의 안은 삭제내용 대부분이 복원됐다. 발의의원도 김연근 의원 외 8명으로 총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전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 채민 간사는 “인권보장에 필수적인 내용을 삭제하고 발의했던 장영수 의원 안에 비하면 긍정적”이라며 “집회·시위자유를 학교가 제안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 점은 아쉽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내용은 들어가 있다”며 환영의사를 밝혔다.

 

이어 “개인이 아니라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는 등 도의회 내 일정한 합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에도 교육의원이 딴지를 건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운동본부는 김승환 도교육감 임기 내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는 판단으로, 인권조례가 더 이상 후퇴 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론전, 기자회견 등 다방면으로 조례제정에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다.

 

한편 전북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과 학생생활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이유와 권리 등 기본적인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인권조례는 2011년 처음 발의된 이래로 번번이 도의회 교육상임위 내에서 쓴맛을 봐야 했다. 교육의원들은 인권조례에 대해 ‘권리만 있고 의무는 없다’, ‘학생들에게 집회를 허용하면 돌이킬 수 없다’, ‘교권침해가 우려된다’며 줄곧 반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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