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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6월 25일 전북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북학생인권조례>를 12일 공포했다. 인권조례는 공포 즉시 시행된다.

 

전북교육청이 인권조례 공포를 하면서 전북지역 각 학교는 6개월 이내 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학생인권조례 규정에 맞게 학칙을 개정해야 한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인권조례를 학교 현장에 연착륙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특히 인권조례에 제시된 20가지 이상의 과제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준비팀을 꾸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포·시행된 전북학생인권조례는 △야간자율학습·보충수업 강요 금지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학교 교육과정에서 체벌 금지 △복장·두발의 개성 존중 △소지품 검사·압수는 긴급한 경우에 한해 최소화 △개인 정보 보호 △양심과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보장 △학생자치활동 보장 △소수 학생 권리 보호 △인권상담 및 인권침해 구제 △인권교육 의무화 △인권교육센터 등의 조항을 담고 있다.

 

한편, 12일 전라북도교육청은 도내 중·고교생 학생대표들을 모아 학생회 활성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전북과학교육원에서 열린 ‘2013년 학생회 활성화를 위한 학생회장단 연수’가 바로 그것. 이번 연수는 학생인권조례의 기준에 맞게 학생자치활동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학생중심의 학교문화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연수는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을 정확히 알리고, 단위학교의 학생회 활성화를 위해 학생들이 할 일은 무엇인지 등을 논의하는 장”이라면서 “연수를 통해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학교생활규정 개정과 학교 현실에 맞는 학생회 활동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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