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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전북지역 전교조 전임자 3명, 결국 해직

전교조, "헌법이 보장한 교사 노동기본권 억압하는 교원노조법 개정 필요"

문주현( jbchamsori@gmail.com) 2016.06.28 16:49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전북지역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 2명의 직권면직을 최종 승인했다. 지난 16일 오전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노병섭 전교조 본부 사무처장과 김재균 전북지부 정책실장에 대한 직권면직이 결정된 바 있다. 최종 승인은 지난 23일 이뤄졌다.

사립학교인 전주 신흥고도 지난 3일 이사회를 열고 윤성호 전교조 전북지부장을 직권면직을 의결한 바 있다. 이로써 전북지역 3명의 전교조 전임자가 모두 해직됐다.

전국적으로 35명 중 33명의 직권면직이 확정됐다. 해고자 9명을 조합원으로 뒀다는 표면적 이유로 법외노조가 되었고 전임자들의 대량 해고가 현실이 됐다.

김재균 정책실장은 “김 교육감이 강조했듯이 원인이 박근혜 정권에 있다면 부당하고 잘못된 명령에 저항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교사로서 부당한 명령을 따르라고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없듯이 김 교육감의 직권면직에 동의할 수 없고, 심판의 대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 탄압의 근거로 삼았던 교원노조법 개정에 초점을 맞추고 활동할 예정이다. 최근 전교조는 국회 앞 철야 농성과 여·야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전교조의 상황과 교원노조법 개정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전북지역 국회의원들 중 다수는 개정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재균 정책실장은 “OECD 회원국 중에서 해고자의 교원 노조 가입을 금지하는 것은 한국이 유일하며, 국제사회는 전교조의 법외노조화가 노동 탄압이라는 인식에 공감하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교사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억압하는 교원노조법 개정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고 밝혔다.

현재 교원노조법 2조는 조합원을 현직교사로만 규정하고 있다. 전교조는 해직교사, 예비교사, 퇴직교사, 노동조합 종사자 등 노조의 자주적 단결권을 봉장하는 방향으로 법 조항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김 실장은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3조와 전임자 허가 규정의 5조, 일체의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8조 등 교원노조법 전반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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