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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대/비전대 청소·경비노동자의 파업이 1달을 눈앞에 뒀다.

 

한 달 평균 임금 70만원, 잦은 청소 외 업무 등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민주노총 평등지부에 가입 한 것이 지난 5월이었다. 그리고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 단체교섭을 요청했고, 교섭이 결렬되면서 파업을 시작했다.

 

인간답게 살기 위해 투쟁을 스스로 선택했지만, 전주대/비전대 청소·경비노동자에게 파업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대화를 원했고, 교섭을 원했다. 그리고 유령이 아닌 인간의 삶을 정당하게 요구했다.

 

그러나 사측과 노동부는 2010년 1월 1일 자로 복수노조가 시행되면서 이후, 복수노조는 창구단일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전주대/비전대 청소·경비노동자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은 평등지부의 교섭요구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그리고 사측의 성실교섭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강제이행금 30만원을 부과했다. 평등지부는 그렇게 어렵게 (주)온리원을 협상자리에 불러올 수 있었다.

 

텅 빈 좌석, “교섭이 결렬되어 파업했는데, 1주일에 한번만 30분 보자니”

 

지난 금요일, 전주대 학생회관 앞 천막농성장에서 (주)온리원과 평등지부는 첫 교섭을 가졌다. 그러나 2~30분 만에 끝난 첫 만남은 앞으로의 상황을 예고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1주일에 한번. 노동자 파업은 심심풀이 땅콩이 아니다. 그만큼 상황이 복잡해졌기에 파업은 선택된 것이다. 그런데 과연 1주일에 한번으로 상황이 나아질 수 있을까?

 

평등지부는 “7월 복수노조 시행 이후, 첫 만남이었다. 그래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기보다 앞으로 교섭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물었다. 우린 왕복해서 하자는 요구를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나 평등지부에 의하면 사측은 “돌아오는 월요일에 이야기 하자”며 교섭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에 대해 회피했다고 한다.

 

그렇게 첫 만남이 끝나고, 9월 19일 월요일에 다시 2차 교섭이 (주)온리원 사무실에서 있었다. 평등지부는 “이 자리에서 회사는 2차 파업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요구했던 3가지 요구안에 대해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면서 “그러고는 1주일에 한 번씩 교섭이나 하자는 말만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2달 만에 만난 (주)온리원이었다. 파업 20일을 막 넘길 무렵에서야 어렵게 성사된 교섭이었다. 그만큼 조합원들은 긍정적인 기대를 가졌다. 그러나 단 한순간에 기대는 분노로 바뀌었다.

 

한 노동자는 “우리가 어렵게 결정내린 파업이다. 그동안 우리를 속이고 근로시간을 줄이고 노동강도를 높이고, 저임금에 잡일까지, 도무지 참을 수 없어서 투쟁했고, 투쟁해도 들어주지 않았기 파업을 시작한 것이다”면서 “이 모든 책임은 노동자를 노예 대접한 사측에 있는데, 1주일에 겨우 30분만 보자는 게 할 소리인가”라며 분노했다.

 

이태식 평등지부장도 “1주일에 한 번 보자는 것은 결국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것이다”며 “노동자를 70만원에 부려먹었던 사실을 애써 외면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9월 20일 화요일 오후 2시. 평등지부는 재차 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전날 보내고, 교섭예정장소인 민주노총 소회의실로 갔다.

 

평등지부는 “한번은 이곳, 한번은 사측 사무실에서 하자는 입장은 변함없다”면서 “(주)온리원의 책임 있는 성실교섭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교섭자리에서 (주)온리원 교섭위원의 자리는 텅 비었다. 단지 평등지부로 팩스 하나가 날라 왔을 뿐이다.

 

“회사의 업무수행 여건상 주1회의 교섭진행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9월 20일, 3차 교섭자리에 (주)온리원은 나오지 않았다. 다만 사측은 공문을 통해 1주일에 한번 교섭을 통보했다.

 

평등지부, “우리의 투쟁이 부족했나보다. 사측은 기대해 달라”

 

3차례의 교섭, 사실 교섭이라고 이름 붙이기에도 부끄러운 교섭이었다. 단체교섭으로서 전주대/비전대 청소·경비노동자의 처우와 저임금 등 노동조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길 기대했지만, 사측과 만난 자리에서 나온 것은 고작 1주일에 몇 번 만날까 정도였다.

 

평등지부는 “1달 가까이 파업을 하고서야 사측에서 얼굴을 내밀었다. 10년 이상 이곳에서 일한 노동자의 울분은 어느 정도이겠는가”라며 “최소한 우리에 대한 존중을 가지고 교섭에 임해야 하는데, 고작 30분만에 대화가 정리된다는 것은 우리보고 더 강한 투쟁을 주문하는 것과 같은 행동을 (주)온리원이 한 것”이라고 말했다.

 

▲청소/경비노동자의 파업. 이 사회에서 왜 청소노동자, 경비노동자가 파업을 하고 거리에서 투쟁을 외치는지 생각해봐야 할 때이다.

 

한편, 평등지부가 지난 8월 (주)온리원에 제시한 요구조건은 △ 조합원 두 명에 대한 원직복직 △ 공공운수노조 평등지부, 노조 인정 △ 조합원에 대한 해고 등 부당 인사조치 금지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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