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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경제 '노동자 자결' 전주시내버스 노·사 20일 전격 합의

부당해고 항소 포기, 노조활동 보장 등 신성여객 노·사 합의. "49일 만에 장례 치룬다"

문주현( jbchamsori@gmail.com) 2014.07.20 13:23

전주시내버스 신성여객 노·사가 고 진기승 노동자 문제에 대해 20일 전격 합의했다. 19일 밤 전주시가 마련한 중재안을 김승수 전주시장이 노·사를 따로 만나 논의하였고, 합의를 도출했다. 

고 진기승 노동자가 부당해고와 사측의 회유에 괴로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82일, 숨을 거둔 지 49일 만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신성여객지회는 20일 오전 조합원 찬·반 투표를 통해 중재안을 받기로 결정했다. 

중재안에는 △유족 보상과 재발방지 △노조활동 보장 △고소고발 취하 △민·형사상 면책 △인사 불이익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신성여객은 지난 5월 19일 제기한 고 진기승 노동자 부당해고 소송 항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진기승 열사가 간절히 염원한 ‘부당해고 없는 세상’, ‘버스노동자가 대접받는 세상’, ‘민주노조 사수’는 여전히 우리 가슴속에 새겨져 있다”면서 “그동안 함께 연대해주신 동지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49일 만에 치러지는 진기승 노동자의 장례는 전국민주노동자장으로 22일 치러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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