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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경제 "중앙노동위원회의 오판,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았다"

민주노총, 버스해고자 부당해고 사건 부실판정 문제제기

문주현( jbchamsori@gmail.com) 2014.05.20 20:4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4월 30일 밤 자결을 시도하여 현재까지 의식이 없는 전주시내버스 해고자 진기승 노동자의 자결 시도 배경에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있다며 강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진기승씨는 2012년 2월경 2차 버스파업 과정에서 대체운행을 막기 위해 출차를 저지하는 투쟁을 벌이다 다른노조 조합원과 다툼을 이유로 2012년 10월 30일 해고됐다. 

이에 진씨는 부당해고 구제 방법을 고민하고 진행했고, 사측은 스스로 해고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진씨의 해고를 2013년 2월 20일 취소했다. 그리고 사측은 3월, 진씨의 문제를 징계위에 다시 회부하고 최종 해고를 통보했다. 

진씨에 대한 최종 해고 확정 과정에서 2가지 문제점이 있었다. 진씨의 최종 해고가 통보되기 한 달 전인 2013년 2월 7일 노사는 단체협약과 부속합의서에 체결하고 △모든 징계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처리(단체협약) △서로 임금사건 제외한 파업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고소 및 고발을 취하(부속합의서) 등의 내용에 합의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3년 5월 사측이 노조와의 합의를 어겼다며 진씨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이에 불복하여 사측이 제기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진씨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면서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뒤집었다. 

그런데 최근 민주노총 법률지원센터 확인 결과, 중앙노동위원회 심문 과정에서 전북지노위가 사건 판단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본 단체협약과 부속합의서에 관한 내용을 누락한 것이 확인됐다. 

사건에 있어 중요한 판단을 맡고 있는 주심 공익위원은 이 부속합의서에 관한 사항을 검토조차 하지 않았고, 중앙노동위원회 조사관은 심문에 보고할 때 쓰이는 사건 조사보고서에 부속합의서 내용을 넣지 않은 것. 당연히 이 사건에 가장 쟁점이 되는 ‘부속합의서와 단체협약’이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당시 진씨의 사건을 담당한 민주노총 전북본부 법률지원센터 박진승 노무사는 “사건 판단에 핵심 쟁점이라고 볼 수 있는 단협과 부속합의서에 대해 제대로 언급이 되지 않았고, 판정서에는 전북 지노위의 판정에 대한 의견이 없어 의아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중노위의 이 같은 판정은 9개월이 지난 5월 1일 진씨가 제기한 행정심판(서울행정법원)에서 다시 뒤집어졌다. 서울행정법원은 전북 지노위가 살핀 부속합의서를 근거로 ‘부당해고’라고 판결한 것이다.

그러나 진씨는 끝내 이 판결을 듣지 못했다. 판결이 있기 불과 10시간 전인 4월 30일 밤 신성여객 현관에 있는 국기봉에 줄을 매달고 투신한 것이다. 진씨는 동료과 담당 노무사에게 중노위 판정에 대해 깊은 아쉬움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주노총 총연맹은 20일 세중시에 있는 중앙노동위원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버스노동자 진기승 동지를 죽음으로 내 몬 중앙노동위원회 규탄한다”면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부당해고 재심 오판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진기승 동지 사건을 처리한 공익위원을 해촉하고 재위촉을 금지하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노총은 앞으로 부실한 판정 방지를 위해 △사건 당사자에 조사보고서 공개 △판정회의에 노사위원 참관 및 행정정보 공개 대상에 판정회의록 포함 △한 개 심판위원회 사건 배정 건 수 제한 등 운영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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