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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지방 전주교도소, 양심수 서신 불법 검열 논란

양심수 정치학자, 전주교도소 상대 국가배상청구 소송 제기

문주현( jbchamsori@gmail.com) 2014.05.12 18:08

전주교도소가 양심수의 서신을 100여 차례 검열하고도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는 등 최소한의 사생활의 자유조차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주교도소는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사건으로 8년 형을 선고 받고 수용되어 있는 양심수 정치학자 이병진씨의 서신을 20131월부터 11월까지 총 115건을 검열했다. 이 같은 사실은 작년 11월 초 이병진씨가 서신 검열 정보처리 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면서 밝혀졌다. 이 정보공개청구도 전주교도소는 한 차례 거부한 바 있다.

 

그러나 이씨에 따르면 115건의 서신을 검열하는 동안 전주교도소는 이씨에게 통보하지 않았다. 그리고 작년 116일경 서신업무 담당자가 바뀌면서 서신 검열 사실을 구두로 통보했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등은 12일 전주교도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교도소의 이런 행태에 대해 전주교도소장은 서신의 내용을 검열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수용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주어야 한다는 형집행법 제665항을 위반한 불법행위라고 규탄했다.


사진IMG_5778.JPG

 

그러나 전주교도소는 진정서 답변을 통해 국가보안법 위반 공안사범으로서 수용관리 및 교화에 있어 일반수용자보다 더욱 세심한 관심과 지도가 필요한 자라고 밝히면서 서신검열의 불가피함을 설명했다.

 

하지만 기자회견 참가 단체들은 “2007년 개정된 형집행법은 서신 무검열 원칙을 선언했다면서 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서신 검열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이는 개별 서신에 대해 극히 예외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면서 전주교도소의 주장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했다.

 

2007년 개정된 형집행법은 수용자가 주고받는 서신의 내용은 검열 받지 아니한다며 무검열 원칙을 만들었다. 그런 점에서 전주교도소의 100차례 이상의 서신검열은 불법 논란을 불러오기 충분하다. 이에 이병진씨는 12일 전주교도소의 무단 서신검열에 대해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이병진씨의 편지에 대한 서신검열은 올해도 계속됐다. 현재까지 확인된 서신검열은 약 30차례로 알려졌다. 또한 전주교도소는 201210월과 11월에는 월간지 <작은책>에 보낸 수필형식의 북한 방문기 2회 분 원고를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형집행법 43)에 해당한다며 발송을 불허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병진씨는 발송 불허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냈고, 전주지법과 광주고등법원은 해당 집필문은 이씨가 20년 전 인도에서 북경을 경유하여 평양을 방문할 당시 느낀 개인적인 감상글로, 찬양·고무 등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이병진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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