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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제주 해군기지 관련 조항이 담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제주도특별법)을 의결했다. 애초 제주도특별법의 가장 큰 논란은 영리병원 조항이었다. 그러나 14일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법안소위에서 제주도 영리병원 도입 문제를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해 행안위는 영리병원 조항을 제외하고 개정안을 처리했다. 가장 뜨거운 감자였던 영리병원 문제는 일단 소나기를 피했지만 제주특별 자치도법엔 제주 해군기지 문제 등 여전히 치명적인 독소조항이 담겨 있다.


진보신당은 18일 정책 논평을 내고 “제주도특별법 개정안의 문제점은 영리병원 도입만이 아니”라며 “개정안에는 논란이 되고 있는 해군기지 건설 사업을 위해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평화의 섬 제주’를 무색하게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른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라는 말로 포장된 해군기지 관련 조항은 이미 절차적 정당성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어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에 다름 아니”라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강정마을 주민들의 고통이 가중될 것은 물론이고 도민 분열과 갈등만 조장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승수 의원도 이날 행안위에서 “제주의 모든 마을은 해군기지를 반대하고 있다”며 “제주 지역차원에서 갈등이 확대되는 민감한 시점에 관련 조항이 많이 포함된 이 안이 통과된 것이 유감”이라고 밝혔다.


조승수 의원은 “14일 김재윤 의원이 야5당 연석회의를 제안해 선 해군기지 공사 중단 후 발전 지원계획 등을 제안했다”며 “이번 개정안은 해군기지 건설로 인한 갈등해소는커녕 오히려 갈등을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승수 의원의 유감 표명을 놓고 백원우 민주당 행안위 간사는 “조승수 의원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지만 제주전체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특별법이 총리실의 한발 양보와 정부의 일정한 양보를 통해 극적으로 합의 되는 과정에서 해군기지 문제까지 타협을 볼 여유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백원우 의원은 “가능하다면 그 부분까지 입장을 개진했어야 하지만 가장 큰 쟁점이었던 영리법인 문제가 정부와 양당 간의 타협을 이루는 지점에서 큰 틀로 합의 할 수밖에 없는 아쉬움이 크다. 해당 주민에게도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백원우 의원은 이어 “제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특별법이라 하루라도 빨리 통과시켜 달라는 도민의 입장 때문에 민주당도 합의했다. 부족하기만 이번 회기에서 반드시 처리되도록 도와 달라”고 요청했다.


조승수 의원은 반대의견을 회의록에 남기고 본회의장에서 반대토론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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