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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 포함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에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버스연합회)와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은 21일 성명을 발표하고 “11월 22일 첫차부터 버스 전면 운행 중단에 돌입한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전국버스연합회는 “정치권의 택시 대중교통 포함 법제화는 택시 문제가 근본적으로 공급 과잉으로 발생된 문제라는 점을 외면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으로 해결하려는 것”이라면서 개정안 통과를 반대해왔다.

전북지역은 시외, 시내·농어촌버스 1,461대의 운행이 중단될 예정이다. 단, 고속버스, 공항버스 21개 노선 279대는 정상운행된다.

 

전북도는 버스 운행 중단이 시작되는 22일 05시부터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대체버스 운행, 택시부제 해제, 대시민 홍보 등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대체버스는 모두 609대가 운행되며, 택시부제 해제로 택시의 경우 9,512대가 운행된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버스업계의 시민을 볼모로 한 버스 운행 중단은 당장 철회되어야 하며, 버스운행 중단사태가 원만하게 타결될 수 있도록 업계를 방문하여 설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운행중단으로 도민이 불편을 겪을 경우 행정처분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교육청은 21일 일선 학교에 긴급공문을 보내 각급 학교장은 학생의 출결 상황 등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등교시각과 교육 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줄 것을 지시했다.

 

또한 버스운행 중단으로 인한 학생 등하교 상황을 파악하고 자가용 같이 타기 등 대책 마련도 병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와 택시지부는 21일 성명을 발표하고, “버스/택시 노동자 외면하는 사업자간 이전투구를 중단하라”고 22일 버스운행 중단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들 노조는 “이번 사태의 본질은 버스사업주들이 택시가 대중교통으로 인정받을 경우 자신들이 받는 정부 지원금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여 발생한 것이며 이에 대해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이 사업자들과 이해관계를 같이하며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택시 대중교통 법제화는 필요하나 선결 조건이 있다”면서 “택시 준공영제와 택시노동자 전액월급제 전면 실시가 뒤따라야한다. 이런 방안 없이 택시 대중교통화로 정부지원금이 지급된다는 것은 버스사업주들의 경우에서처럼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사업자의 배만 불리는 것으로 귀결될 뿐”이라고 말했다.

 

또한 “택시사업과 버스사업에 대한 경영상태, 재정운영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시민들이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버스, 택시 사업의 경영을 감시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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