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뉴스

노동/경제 현대차 비정규직 부당해고, 중노위에 재심 신청

윤지연(참세상)( newscham@newscham.net) 2012.02.02 14:17

금속노조가 작년 11월 16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산지노위)의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부당해고 판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금속노조는 1일 오전, 중노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노동위원회가 부산지노위의 판정을 취소하고, 대법 판결에 따른 상식적인 조사와 심판을 요구하고 나섰다.


▲<사진제공 - 참세상>

앞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비정규직 해고자 45명과 정직자 420명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부산지노위는 11월 16일, 최종 판정회의를 열어 23명의 해고자를 제외한 해고, 정직자에 대해서는 구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또한 부산지노위는 1공장과 3공장만 현대차의 원청사용자성 인정에 따른 불법파견 판정을 내렸으며, 2,4공장과 엔진변속기, 시트사업부에 대해서는 원청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불법파견으로 인정한 1,3공장에 대해서도 해고자 전체가 아닌, 1공장 5명과 3공장 4명의 해고자에 한해 구제 판정을 내렸으며, 도급으로 인정한 2,4공장과 엔진변속기, 시트사업부도 14명만 부당해고로 인정했다.


현대차 울산공장 각 사업부의 생산시스템, 하청업체 운영실태 등이 동일한데도, 부산지노위가 공장별로 파견, 도급의 판정을 내림으로써 노조 측은 부산지노위가 상식적, 법리적으로 벗어난 판정을 내렸다고 비판해왔다. 특히 부산지노위는 1, 3공장에서 근무한 고용의제자 195명 중 단 9명에 대해서만 부당해고를 인정해, 실질적으로 하청노동자를 징계한 원청사용자인 현대자동차에 면죄부를 줬다는 비난에 시달렸다.


김정진 현대자동차 울산 비정규직지회 비대위원장은 “현대자동차는 불법파견 대법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고, 부산지노위는 비상식적인 판결로 우리를 분노케 하고 있다”며 “현대차 비정규직 3지회와 현차지부는 이 분노를 모아 전국투쟁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해룡 현대차지부 부지부장 역시 “현대자동차지부의 84%의 조합원들이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에 현대차지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며 “현대차지부와 비정규직지회는 막가파식 부산지노위의 판결을 내버려둘 수 없으며, 2012년 금속노조와의 강력한 공동투쟁으로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위한 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속노조는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하고 △심판위원회 구성에 있어 판사나 노동법 교수 등 법률전문가로 구성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것 △최종 판정에 앞서 이 사건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면밀히 조사, 심리 할 것 △대법판결을 존중하여 울산공장 전 업체에 대한 파견근로관계를 인정할 것 △하청업체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전체 노동자들에 대해 부당해고와 부당휴직을 인정하고 구제명령을 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중앙노동위원회가 대법원 판결에도 현대자동차의 사용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는 준사법기관의 권리구제 기구로서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중앙노동위원회가 이성과 상식에 기초한 심도 있는 조사와 판결을 내릴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