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뉴스

지난 9월 2일 전라북도가 입법예고 한 ‘전라북도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조례 개정안’(시설물 조례 개정안)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려한다는 비판으로 대응하자 유보한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9월 2일, 시설물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후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등 인권단체들이 발 빠르게 조례 개정에 대해 비판을 제기하고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대응한 성과라고 할 수 있겠다.

 

시민사회단체는 긴급하게 규탄 성명 등을 발표하고 26일 대응회의를 통해 공동대책위를 구성했다. 이어 27일 김완주 지사 긴급면담 등을 요청하며 이번 조례가 몰고 올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 등의 침해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28일, 전북도청 행정지원관실에서 전화로 개정안 유보를 통보하여 긴급면담 일정은 취소했다.

 

 

입법예고 유보, 꼼수는 아닌지 의심 된다

 

한편, 대책위는 이번 유보 발표가 언론과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꼼수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그래서 대책위 한 관계자는 “입법예고를 유보시킨 것도 작은 성과라고 볼 수 있지만, 폐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심의 눈초리를 거둘 수 없다”고 입장을 냈다.

 

특히, 이번 입법예고 이전에도 도청광장에 지지대를 설치하고 펜스 등을 설치하는 등 도청광장의 사용제한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대책위의 우려는 일면 이해가 가는 부분이다.

 

대책위는 29일 오전 10시, 도청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최근의 상황을 공유하고 이번 조례개정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발표했다.

 

 

대책위는 “2004년 서울시 역시 전북도와 같은 집회에 대한 제한이 담긴 조례를 만들어 2008년 촛불집회 당시에 시청광장에 대한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많은 비난에 부딪혀 작년 8월 서울시의회는 광장에 대한 조례안을 개정하여 사용제한을 폐지한 바 있다”면서 전라북도가 조례안 폐기라는 현명한 선택을 하기를 촉구했다.

 

전북고속 파업 300일, "전라북도 도청, 집회 금지 고민 말고 전북고속에 대한 행정처분 강력한 거 한 방 부탁해요"

 

전라북도의 ‘시설물 조례 개정안’이 한 차례 유보되면서 전북도청 광장을 둘러싼 논란을 한 국면은 넘겼으나, 이번 입법예고 사실을 접한 노동자들의 마음에는 큰 상처가 될 전망이다.

 

300일 가까이 파업을 진행 중인 전북고속 노동자들은 전라북도의 전북고속에 대한 미온적인 행정대책에 많은 실망을 한 상황에서 도청광장에서 장기간 농성을 한 경험이 있어 더욱 그렇다.

 

특히 전북고속 노동자들은 도청광장 농성 당시 전라북도지사 면담을 요구하는 등 사태 해결에 대한 대책 마련을 전북도에 촉구하고 대화로서 이 문제를 풀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그러나 약 2차례의 강제 침탈과 정문 봉쇄 등 강경대응으로 일관한 전북도의 행정에 상당한 실망을 경험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도청광장 사용제한 움직임은 노동자를 겨냥한 것이라 장기투쟁 중인 전북고속 노동자의 속이 타들어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지난 7월 7일, 전북도청 행정대집행.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