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일 전라북도가 입법예고 한 ‘전라북도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조례 개정안’(시설물 조례 개정안)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려한다는 비판으로 대응하자 유보한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9월 2일, 시설물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후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등 인권단체들이 발 빠르게 조례 개정에 대해 비판을 제기하고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대응한 성과라고 할 수 있겠다.
시민사회단체는 긴급하게 규탄 성명 등을 발표하고 26일 대응회의를 통해 공동대책위를 구성했다. 이어 27일 김완주 지사 긴급면담 등을 요청하며 이번 조례가 몰고 올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 등의 침해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28일, 전북도청 행정지원관실에서 전화로 개정안 유보를 통보하여 긴급면담 일정은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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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유보, 꼼수는 아닌지 의심 된다
한편, 대책위는 이번 유보 발표가 언론과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꼼수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그래서 대책위 한 관계자는 “입법예고를 유보시킨 것도 작은 성과라고 볼 수 있지만, 폐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심의 눈초리를 거둘 수 없다”고 입장을 냈다.
특히, 이번 입법예고 이전에도 도청광장에 지지대를 설치하고 펜스 등을 설치하는 등 도청광장의 사용제한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대책위의 우려는 일면 이해가 가는 부분이다.
대책위는 29일 오전 10시, 도청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최근의 상황을 공유하고 이번 조례개정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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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는 “2004년 서울시 역시 전북도와 같은 집회에 대한 제한이 담긴 조례를 만들어 2008년 촛불집회 당시에 시청광장에 대한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많은 비난에 부딪혀 작년 8월 서울시의회는 광장에 대한 조례안을 개정하여 사용제한을 폐지한 바 있다”면서 전라북도가 조례안 폐기라는 현명한 선택을 하기를 촉구했다.
전북고속 파업 300일, "전라북도 도청, 집회 금지 고민 말고 전북고속에 대한 행정처분 강력한 거 한 방 부탁해요"
전라북도의 ‘시설물 조례 개정안’이 한 차례 유보되면서 전북도청 광장을 둘러싼 논란을 한 국면은 넘겼으나, 이번 입법예고 사실을 접한 노동자들의 마음에는 큰 상처가 될 전망이다.
300일 가까이 파업을 진행 중인 전북고속 노동자들은 전라북도의 전북고속에 대한 미온적인 행정대책에 많은 실망을 한 상황에서 도청광장에서 장기간 농성을 한 경험이 있어 더욱 그렇다.
특히 전북고속 노동자들은 도청광장 농성 당시 전라북도지사 면담을 요구하는 등 사태 해결에 대한 대책 마련을 전북도에 촉구하고 대화로서 이 문제를 풀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그러나 약 2차례의 강제 침탈과 정문 봉쇄 등 강경대응으로 일관한 전북도의 행정에 상당한 실망을 경험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도청광장 사용제한 움직임은 노동자를 겨냥한 것이라 장기투쟁 중인 전북고속 노동자의 속이 타들어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지난 7월 7일, 전북도청 행정대집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