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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 청소노동자들이 성실한 임금교섭과 단협 준수를 요구하며 4월 7일부터 본관 앞 중식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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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전북지역일반노조전북대지부(이하 전북대지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전북대와 신규계약 한 D업체가 기존의 단협을 인정하지 않고 임금교섭을 해태하고 있다며 성실한 교섭을 촉구했다.

전북대지부에 따르면 용역 업체가 바뀐 이후 4차례의 임금 협상이 진행되었지만 D업체는 작년에 받았던 임금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을 제시하며 사실상 교섭을 파행으로 이끌고 있다. 작년 총액임금은 월 120만원 수준이었지만 올해 업체가 제시한 임금은 월 110만원으로 최저임금에 맞춘 액수에 불과했던 것. 이에 더해 기존 단협에 명시되어 있어 지급해왔던 경조사비, 휴가비를 지급하지 않으며 회사가 단협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다. 기존 단협에는 업무배치를 노동조합과 협의하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D업체는 일방적으로 인력을 배치하면서 노동조합과 마찰을 빚어왔다.

전북대는 조달청을 통한 공개입찰로 D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총계약비는 29억8천만원으로 알려져 있지만 전북대에서 일하는 청소노동자는 109명으로 평균임금을 130만원으로 계산해도 총 임금액은 14억 여 원에 불과하다. 전북대지부는 도급가와 임금총액 사이의 차이가 너무 크다며 학교가 나서 실태를 파악하고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북대지부는 더 나아가 전북대학교는 국립대학교이므로 국가계약법에 따라 용역계약을 체결하라고 촉구했다. 현재 전북대는 조달청을 통해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해오고 있다. 대부분의 대학 청소 용역업체들은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만 지급하는 등의 비용절감으로 입찰가를 낮춰와 대학청소노동자들의 저임금 실태가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했다. 반면 국가계약법은 회계 예규 30조항에 ‘청소용역 등 국가기관의 용역계약 체결 시 그 노동자의 임금은 제조업 보통노동자의 단가로 설계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용역계약을 벗어날 수 있으리라는 게 전북대지부의 설명이다.

전북대지부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낸 상황으로 당분간 매일 중식집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전북대지부 이종식 운영위원은 “한 달 임금 110만원 받아서는 자녀들 대학 보내는 것도 어렵다”며 “학교가 책임감을 가지고 문제해결에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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