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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가 정당한 파업 투쟁을 진행 중인 청소비정규직 노동자를 외면하고, 자신들의 실수를 덮으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오늘로 17일차 파업 투쟁을 진행 중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평등지부 ‘전주대/비전대 청소·경비노동자’들은 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노동부가 사측의 불법행위를 조장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자리에서 전북택시일반노동조합 이삼형 사무국장은 노동부 관계자와 대화를 소개하면서, “노동부가 단체교섭응낙가처분을 받은 사업장을 찾아가 즉시 항소할 것을 부추기는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조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대림교통 사례를 소개하면서 “재판 과정에서 사업주 측에서 답변서를 가지고 왔는데,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물어보니, 노동부에서 답변서를 써줬다고 하더라”며 “노동부가 사업주와 결탁한 잔인한 노동탄압”이라고 밝혔다.

 

이삼형 사무국장은 “어용노조가 불법을 저지르면 조사해서 벌금 정도 물리겠다고 하면서, 노동부가 민주노조가 설립된 사업장에는 창구단일화를 주장하면서 민주노조의 교섭권을 박탈하고 있다”며 노동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전북택시일반노동조합 이삼형 사무국장이 노동부의 부당개입의혹을 폭로하고 있다.

 

현재 전북지역에는 평등지부, 전북고속, 대림교통 등이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3개 노조는 사업주에게 단체교섭을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노동부가 자본가의 편에 서면 안되며 제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편, 기자회견이 있기 전 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 오형수 본부장은 “전주대/비전대 평등지부 노동자들에게 이번 추석은 괴로웠다”면서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명절은 괴롭다. 이 비정규직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 이 사회가 아름다운 사회인지, 아닌지 판가름이 날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노동자 주체의 투쟁도 중요하지만, 노동부의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 등을 감시, 관리, 감독하는 역할도 중요하다. 지금처럼 자본가의 편에서 서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태식 평등지부장은 “2005년 전주대/비전대 청소노동자의 월급은 70만원이었다. 그로부터 6년이 지난 올해 월급은 73만원이다”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여 노동강도를 높여도 노동자들은 아무소리도 못했다. 그래서 노조를 만들었으나, 노동부는 문제의 원인은 살피지 않고, 파업 자체가 불법의 소지가 있으니 자제하라고 경고한다”면서 노동부의 대처에 대한 아쉬움을 전했다.

 

이어 “(주)온리원의 불법대체인력 파견이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고발장을 오늘 접수할 예정이다”면서 “노동부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노동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평등지부, “노동부가 잘못된 행정지침을 고수한다면 청소노동자의 상황은 더욱 나락에 빠질 것”

 

이번에 평등지부가 강하게 노동부를 비판하고 나선 것은 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시행일을 2010년 1월 1일로 행정해석을 하고 평등지부의 쟁위행위에 대해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해석을 내린바 있다.

 

그러나 평등지부가 법원에 낸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소송에서 법원은 “법의 시행일은 2011년 7월 1일로 보는게 타당하다”고 말하면서, “노동부의 행정해석을 근거로 하여 평등지부가 현저한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주)온리원에 강제이행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이처럼 노동부와 법원의 판단이 엇갈린 가운데, 오늘 이삼형 전북택시일반노동조합 사무국장의 발언은 노동부의 부당개입이 의심된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한 관계자는 “이 말이 사실이라면 노동부는 법원의 판단마저 무시한 것이고, 항소를 사측에 종용한 사실은 노사문제를 더욱 악화시킨 역할을 한 것”이라며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전주대/비정대 청소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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