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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전주 J고 강제이발에 몽둥이 체벌해

경은아( 1) 2011.04.22 17:21 추천:10

학생인권조례 제정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전주 모 고등학교에서 강제이발과 몽둥이 체벌을 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해당 사건은 J고등학교 모 교사가 머리카락이 길다는 이유로 강제이발을 시키자 피해 학생이 불만을 품어 결석했고, 이에 교사가 엉덩이와 허벅지에 피멍이 들도록 체벌을 가한 일이다. 피해 학생은 체벌 이후로 계속 등교거부하고 있다.

 

전북도교육청은 학교 체벌 전면 금지 입장을 확고히 해왔으며, 지난 12일 전북학생인권조례 초안을 발표하고 현재 권역별 공청회 진행하고 있는 등 학생 인권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는 시기에 벌어진 일이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평인련)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참학) 전북지부 등은 21일 논평을 내고 “어떻게 체벌, 아니 몽둥이 폭력을 가하는 대담함을 보일 수 있느냐?”,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바이며, 절대 간과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평인련은 “민주적인 의사소통 없이 힘과 매로 굴복시키는 교육은 학생들에게 존중보다는 상처를 경험하게 된다”며 “학생을 우리의 미래라고 여긴다면 학생에게 인권을 가르치고, 교육공동체 전체가 인권에 기반한 교육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학 전북지부는 “아직도 학교에 만연해 있는 교사의 학생체벌을 강력하게 금지돼야 하고 교사가 먼저 폭력이 아닌 교육적 방법을 통해 아이를 지도하는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도교육청에게 철저한 조사와 관련자 처벌하고, 학교는 피해학생에게 사과하고 심리적 치유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라고 촉구했다.

 

J고교,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인 학력인정학교
학생인권논의에서도 벗어나 있어

 

반면, 문제가 발생한 J고교는 민간 학력인정평생교육 시설로 <초․중등교육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교육 당국은 이들 시설의 지도, 감독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다.
 
도교육청 한 관계자도 “J고교가 학력인정학교라 학생인권조례나 학생생활규정 재개정 등의 직접 지도․관리에서 벗어난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다. J고는 학생인권에 대한 논의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다.

 

실제, J고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은 “분위기가 삼엄하고 체벌이 비일비재하다. 선생의 언어폭력도 심각하고 싶다. 대항하고 싶지만, 맞을까 봐 엄두도 못낸다”며 체벌이 일상화된 학교 분위기를 전했다.

 

도교육청은 “적극 지도, 감독에 어려움이 있지만, 관련해 조사하고 향후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으며, 현재 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에 학력인정학교인 전주 모 고등학교가 무허가 건축물 시설 운영, 교원임금 등 불법운용, 학생을 학교 공사 현장에 동원하고 체벌을 일상적으로 가하는 등의 여러 문제가 드러나자 학력인정교육시설 지정을 취소한 바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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