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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전북도 본예산 생계급여 감소 이유, 수급자 감소를 반영했다고 한다. 그러나 수급자 감소가 형편이 나아지거나 빈곤층 자립을 위한 특별한 정책 때문이 아니라, 기초생활보장 예산 편성 시 수급자수를 줄이려는 정부의 의도 때문이다”

 

14일, 전주시의회 5층 대회의실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문제점과 전북지역 피해사례 발표 토론회’가 ‘최저임금·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전북공동투쟁본부’(이하 최저임금공투본)과 (사)전북자활협회 주관으로 열렸다.

 

 

최저임금공투본은 그동안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7월 경,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최저임금 현실화를 촉구하는 단체 행동을 벌이는 등의 노력을 해왔다. 이번에 토론회는 그간 최저임금 현실화 중심의 운동에서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운동까지 확대하자는 뜻을 각 단체들이 공감, 그 시작으로 마련되었다.

 

최저임금공투본은 이날 열린 모은 피해사례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을 자료화하여 요구안 등을 구성하고 전주시와 전북도가 현실적인 대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촉구하는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서윤근 시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저생계비는 빈곤층이 문화를 즐기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이라면서 “최저생계비를 현실에 맞게 책정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약 1조원인데, 이는 MB정부가 4대강 사업 유지비용으로 책정한 1조원과 비슷하다. 난개발 비용을 최저생계비에 활용한다면 충분하다”고 최저생계비 현실화가 불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밝혔다.

 

“최저생계비를 빈곤선으로 보는 정책으로 최저생계비 갈수록 낮아져”

 

이날 토론회 주 발제를 맡은 김선미(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씨는 ‘기초법 문제와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우리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현행 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을 짚었다.

 

▲김선미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연구원

 

김 씨는 “최저생계비가 99년도부터 시행한 이후, 핵심개념인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이 구체적으로 어떤 생활수준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명시하지 않았다. 그래서 계측과정에서 논란이 계속되며, 가령 식료품비의 경우 영양권장량을 충족하는 식료품에 대한 마켓비스켓(최저생계비 계측 시 품목)을 구성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며 최저생계비를 정할 때 기준 품목 선정 등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최저생계비(계측은 3년에 한 번씩 하고 있다)를 정할 때 기준인 ‘중소도시 거주하는 4인 표준가구 설정’도 수정해야 할 지점이라고 지적했다. 김 씨는 “주거 급여는 지역을 감안하고, 가구원의 특성도 고려해야 한다. 가령, 노인, 장애인, 이성자녀 수 등을 감안하여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낮은 최저생계비 수준에 대해서도 지적하였다. 김 씨는 “최저생계비가 낮게 책정되어 기초생활수급 가구는 해마다 지출과 싸우며, 생계를 위한 사투를 벌이고 있다. 법에 명시된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은 현실에서 전혀 적용되지 못하는 것이 최저생계비”라고 지적했다.

 

김 씨는 “우리 사회는 최저생계비는 빈곤선과 동일한 개념으로 보는 것이 문제”라면서 “최저생계비는 생활하기에 적정성을 유지하는 수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낮게 책정된 최저생계비를 공공부조에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현행 최저생계비는 3년에 한 번 측정하면서 3% 수준으로 인상되고 있다가, 최근에는 3% 이하로 책정되고 있다. 그리고 물가 상승률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으로 책정되어 비판을 받고 있다.

 

김선미 씨의 주 발제가 끝나고, 전북지역 사례 발표로 이어졌다.

 

“복지예산 삭감 정책, 가족 해체와 빈곤층 정신적 피해 속출”
“부양의무제로 인한 수급 탈락, 장애인에게 집구석에서 죽으라는 것”

 

문태성 평화주민사랑방 활동가는 전북(전주시) 수급자 축소 현황과 피해사례를 발표했다. 문태성 씨가 소개한 피해사례 중 하나를 소개하면,

 

“이 모씨는 친정 엄마와 함께 사는 수급자였는데 남동생의 소득 증가로 급여가 삭감도니 사례로 결국 어머니와 가구를 분리하는 가정 해체를 통해 급여를 회복시켰다”

 

▲문태성 평화주민사랑방 소장

 

문 씨는 “복지예산 삭감 정책은 이처럼 가족 해체를 유도하고 있으며, 전라북도 역시 복지예산 삭감을 위해 수급자를 축소하고 있는데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가족관계 단절 등 급여를 적용받지 못하면서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면서 “사회보장서비스 주민 권익옹호 제도 대책이 빠르게 강구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명환 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외협력국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양의무제로 인해 수급탈락이 속출하여 피해가 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신명환 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외협력국장

 

신 씨는 “노동능력이 없는 부모가 집 한 채를 가지고 있거나 10년이 넘은 중고차 한 대를 가지고 있어도 수급권이 거부되며, 학교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여도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수급권 자격이 박탈되고 있다”면서 “정부의 부양의무제 정책은 장애인에게 집구석에 처박혀 죽으라는 것이며, 부모와 자식 간의 연을 끊어야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며, 행정편의주의적 복지 제공이라는 정부의 발상은 원점에서부터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활사업이 경제적 성과 중심으로 흐르면서 복지서비스 포기”
“낮아지는 최저생계비, 최저임금에도 영향 줘”

 

피해사례 발표 세 번째로 나선 조용희 전주생명지역자활센터장은 “자활사업은 조건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의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다”면서 “하지만 복지부의 자활정책은 취·창업의 일환으로 노동시장으로서 나아가기 전 단계 경제성과 시스템의 일부로 인식하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용희 전주생명지역자활센터장

 

이어, “복지부의 경제적 성과 중심의 정책방향으로 인해 대상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포기, 지역사회 서비스 포기와 일자리 없는 시장에 취업성과를 올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자활급여는 이런 노동시장으로 나가기 전 단계로 보는 자활사업으로 인해 노동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실제로 지난 2012년 자활급여는 하루 30,550원으로 최저임금 36,640원에 못 미친다.

 

조 센터장은 “올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12년이지만, 근로빈곤층의 사회안전보장망으로 보호법이 아닌 경제논리로 전락”되었다며, “근로능력 수급자에게는 일하는 것이 더 유리한 급여체계와 근로장려세제의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미약한 수급자에게는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사회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조혜진 민주노총 전북본부 조직부장은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이라는 주제로 사례발표를 하였다. 조 부장은 “소득불평등과 소득양극화가 심화되고 근로빈곤층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형행 최저임금은 부족하다”면서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OECD 19개 국가 중 최하위권”이라고 지적했다.

 

▲조혜진 민주노총 전북본부 조직부장

 

이어 “갈수록 낮아지는 최저생계비는 이를 심의를 위한 기초자료로 삼는 최저임금에게도 큰 타격을 미친다”면서 “최저임금을 떠나 생활임금 쟁취를 투쟁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최저생계비 현실화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라북도 수급자 수 5년째 감소, 이유는 부양의무자 등 자격기준”

 

한편, 전라북도 기초생활 수급자는 지난 5년간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2008년 114,701명이었던 기초생활 수급자가 2012년 9월 현재 96,186명으로 감소했다. 올해는 소득 증가와 부양의무자 부양능력에 따라 탈피된 인원이 각각 3,729명, 1,986명이다. 최저생계비 및 기초생활보장법 적용에 있어 부양의무자 문제와 수급 탈락 조건 강화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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