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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경제 최저임금 공투본, 최저임금 및 근로계약 위반 사업장 32곳 고발

공투본, "캠페인과 지속적인 단속이 위반 사례 줄였다. 근로감독 강화해야"

문주현( jbchamsori@gmail.com) 2014.11.18 17:39

전북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최저임금과 근로계약서 위반 사업장 32곳을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지난 6일부터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 노동을 많이 하는 전주시 전북대 구정문 지역과 전주 고사동 객사 주변 상가와 주유소 등 약 100여 곳에서 실태조사를 벌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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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북본부와 전주비정규노동네트워크 등 25개 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전북공동투쟁본부(이하 공동투쟁본부)는 18일 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태조사 결과 총 80개 사업장(실태조사에 응한 사업장) 중 32곳이 최저임금과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최저임금과 근로계약서 작성 모두를 위반한 곳은 13곳이었다. 최저임금만 위반한 곳은 5곳, 근로계약서 작성만 위반한 곳은 14곳이었다.


공동투쟁본부는 “노동자가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업주가 지불해야 할 최소한의 임금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지만, 정당한 임금을 주지 않으려는 사업주의 의식, 노동자들의 권리 포기 경향, 사법당국의 무관심이 최저임금 제도를 정착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공동투쟁본부는 노동부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단속과 캠페인으로 시정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내다봤다. 공동투쟁본부는 “노동부의 최저임금 근로계약 작성 캠페인과 공동투쟁본부의 실태조사 활동의 결과로 전북대와 전주 고사동 객사 상가 등의 경우 위반 사례가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작년 같은 지역에서 모두 173곳의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75곳(43.4%)이 최저임금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조사 규모가 줄었지만 18곳(24.3%)만이 최저임금을 위반했다.


공동투쟁본부는 최저임금 위반 사례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노동부와 검찰 등 관계기관의 강력한 법집행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봤다. 공동투쟁본부는 “작년에 75곳 이상을 최저임금으로 노동부에 고발했지만, 노동부는 체불임금과 합의 등을 이유로 걸며 8곳만 검찰에 기소했다. 검찰도 이들 모두를 처벌하지 않았다”면서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만이 법의 사각지대에서 신음하는 노동자들의 고통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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