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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경제 "노동부가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고발인 신상과 경위 정보 넘겨"

민주노총 전북본부, "고발 경위를 노동부가 사업주에 알려줘, 위반사업장 알바생이 그만뒀다"

문주현( jbchamsori@gmail.com) 2014.12.04 16:43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구성한 단체에서 11월 초 ‘최저임금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 최저임금 위반이 드러난 사업장을 노동부 전주지청에 고발했다. 사실상 노동부가 관리 감독해야 할 일을 대신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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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북본부가 4일 오후 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가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업주들에게 고발인과 피해자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넘겼다며 강하게 규탄했다.


노동부는 출석을 요구받은 사업장 업주들에게 고발단체의 신상과 고발 경위를 알려주면서 피해자가 그만두는 일이 벌어졌다. 또한,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위반 사업장 업주들로부터 욕설 섞인 항의 전화를 빗발치게 받고 있다.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들에게 노동부가 ‘민주노총에 전화해보라’고 넘겨”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전북공동투쟁본부(최저임금 공투본)는 11월 초 실태조사 결과, 최저임금 위반 18건, 근로계약서 위반 27건 등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지난 11월 18일에는 노동부 전주지청에 모두 24곳의 위반사업장을 고발했다.


그리고 보름이 지나고 최저임금 공투본에 가입된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위반사업장의 사업주들로부터 수차례 항의전화를 받고 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한 관계자는 “쌍욕과 반말로 시작하는 이들도 있다. 하루에 2~3건 이상의 항의전화를 받고 있다. 이들은 노동부 전주지청에서 전화를 하니, 민주노총에 알아보라고 해서 항의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4일 오후 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노동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가 출석요구서에 대해 문의한 피고발인들에게 ‘민주노총에 전화해보라’고 책임을 떠넘겼으며, 고발 경위까지 공개하여 피해자가 그만두는 일까지 발생했다”면서 노동부가 고발인과 피해자들의 신상을 알 수 있는 정보를 위반 업주들에게 알려준 일에 유감을 나타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피해자 및 고발자가 유출되어 문제가 된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노동부는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 ‘고발자’ 보호라는 인권의식이 결여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책임감마저 없는 구태의연한 모습이다”고 규탄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에 따르면, 고발자 신상 유출 문제로 항의한 민주노총 전북본부 한 간부에게 노동부 전주지청 한 근로감독관은 “고발인을 공개해도 된다”는 근거 없는 답변을 하기도 했다.


이날 노동부 전주지청은 해명자료를 통해 “우리지청은 고발사건을 조사하기 위해서 사업주에게 고발인과 피고발인, 고발내용이 기재된 출석요구서를 발송하는데, 이를 통해 사업주는 당연히 누가, 어떤 내용으로 고발하였는지를 알게 된다”면서 “피고발인들이 민주노총에 전화하여 항의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으나, 피고발인들에게 ‘민주노총에 전화해보라’고 책임을 떠넘긴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동부 전주지청이 근거로 제시한 출석요구서는 누가 고발했는지 성명만 명시하도록 되어 있을 뿐이었다. 이 출석요구서로는 고발내용을 사업주들이 알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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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전주지청은 출석요구서에 고발인과 고발 내용 등이 들어간다고 말했지만, 실제로 출석요구서에는 고발인의 신상정보와 고발 경위 등의 정보가 들어가 있지 않았다.


노동부 전주지청 B근로감독관은 “피고발인들이 물어와 민주노총이 실태조사를 했고, 이를 가지고 고발했다는 것은 안내를 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노동부 전주지청은 고발인들의 신상(민주노총 전북본부장 등)까지도 피고발인들에게 안내를 했다.


B근로감독관이 말한 실태조사는 정확히 말하면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한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전북공동투쟁본부’가 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최저임금 공투본의 회원 단체로 포함되어 있는 것은 맞지만, 실태조사는 최저임금 공투본 차원에서 진행됐다.


이장우 민주노총 전북본부 법률지원센터 소장은 “노동부는 보통 노동자가 부당한 일로 진정을 제기하고 사업장에서 누가 진정을 냈냐고 물으면 일일이 답변해주나?”고 반문하며 “근로감독관이 최저임금 위반으로 고발이 들어왔으니 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하면 될 일을 민주노총에서 고발했다고 말할 필요는 없지 않나. 노동부가 자기 소임을 다 하지 못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말했다.


노동부의 고발내용 유출로 해당 사업장 알바생 그만둬


한편, 민주노총 전북본부에 따르면 한 PC방에서는 고발경위가 밝혀져 아르바이트를 하던 한 학생이 그만두는 일까지 벌어졌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한 관계자는 “본인이 심적으로 많이 괴로워하고 있다. 우리에게도 항의를 하기도 했지만, 이 건으로 사업주에게 압박을 받았다. 그리고 본인도 이렇게 시끄러워지는 것에 대해 미안함을 갖고 그만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노동부가 충분히 고발인 및 피해자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고 조사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를 소홀하게 하면서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면서 "위반사업장 업주들은 위반행위에 대한 반성이나 시정 없이 적반하장으로 민주노총에 항의하고, 고발경위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고 말했다.


노동부 전주지청은 “해고 등의 문제는 처벌의 대상이 아니며 본인이 희망해야 지방노동위원회 제소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면서 “이번 일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은 있지만, 노동부에서 구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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