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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고속 한국노총 지회장이 임의대로 사측에서 요구한 취업규칙 개정을 합의해 줘 호남고속 민주노총 조합원을 비롯한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이번에 개정한 취업규칙은 버스노동자의 노동권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최근 호남고속 사측이 민주노총 조합원을 대상으로 징계를 하겠다고 할 때도 결정적인 사유로 작용해 민주노총을 겨냥한 취업규칙 개정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민주노총, “아니 어떻게 지회장이라는 사람이 이런 반노동 취업규칙에 합의를 해주나”

 

호남고속 한국노총 지회장과 사측이 노동자 몰래 합의한 취업규칙 개정은 지난 9월 9일 합의한 것으로 14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민주노총은 노동부를 통해 확인했다.

 

이번에 이들이 개정한 취업규칙 조항은 3장 13조 18항으로 “근무에 해당하는 운전원은 행선판 미부착, 요금통 미장착, 연료 주입 및 휴식시간 부족 이유로 하는 노선 결행, 운행기록계 미장착, 1일 운행일보 미정리, 기재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민주노총 호남고속지회는 “한마디로 현재 민주노총 준법운행에 제동을 걸려는 목적으로 한 것이다”고 평가하며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민주노총 조합원 뿐 아니라 한국노총 조합원 등 호남고속 버스노동자는 쉬지도 말고 하루 종일 운전만 죽어라 하라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취업규칙 개정은 노동조건 개선이 아니라 굴욕적 취업규칙이다”고 개정된 취업규칙을 평가했다.

 

“개정합의 한국노총 조합원도 몰라”
“버스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급격하게 후퇴시킨 것”

 

민주노총 호남고속 김현철 사무국장은 “한국노총 조합원들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더라”고 어의없어 하면서 “이 취업규칙대로라면 호남고속 버스노동자는 지금도 밥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운전하는데, 앞으로 계속 못 먹게 될 것”이라면서 우려를 표했다.

 

이어 “이번 취업규칙 개정안은 한국노총 지회장과 사측이 결탁한 사례”라면서 “명백한 노동탄압”이라고 의견을 냈다.

 

한편, 이 사실을 전해 들은 호남고속 버스노동자들도 크게 분노하고 있다. “출근, 퇴근 지옥시간에는 휴식도 없다”면서 “한국노총 지회장은 노동자를 배반 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호남고속지회, “명백한 노동탄압”

 

이번 취업규칙 개정을 민주노총 호남고속지회는 버스노동자의 노동권을 위협하는 동시에 준법운행을 가로막으려는 사측의 움직임으로 관측하고 있다.

 

민주노총 호남고속지회는 지난 9월 5일부터 준법운행을 시행하고 있다. 준법운행이라 함은 사측에서 하게 되어 있는 ‘행선판 장착’, ‘요금통 장착’과 함께 ‘교통신호 준수 및 안전 속도 운행’ 등의 안전운행을 말한다.

 

민주노총 호남고속은 “준법운행은 현행 노동조건이 불법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사측에서 준법운행을 중단하고 징계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회사가 불법을 강요하고 편법운행을 조장하는 것이다. 이는 시민과 버스노동자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호남고속 사측은 지난 19일, 준법운행을 한 민주노총 호남고속지회 조합원 25명의 배차를 배제했다. 이에 민주노총 호남고속지회는 명백한 징계로 보고 다음날부터 승무거부에 들어가고 김현철 사무국장은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그러나 사측과 일정부분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단식농성 2일차로 마무리했다. 다만, 준법운행은 단체협약을 맺을때까지 계속하겠다는 입장은 고수했다.

 

노동부, “단체교섭 아니기에 조합원 동의 필요없다”
민주노총 호남고속지회, “아무리 그래도 취업규칙이 노동조건과 깊은 관련 있으면 동의 구해야”

 

한편, 이번 취업규칙 개정에 대해 노동부는 “한국노총 호남고속지회가 대표교섭노조이기에 지회장이 도장만 찍으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냈다고 김현철 사무국장은 밝혔다.

 

취업규칙은 단체협약이 아닌 이상 조합원 과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절차를 밟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김현철 사무국장은 “노동부가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해주는 기관이라면 최소한 근로감독관이 취업규칙 개정 신고를 받을 때,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를 묻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번 취업규칙 개정은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을지라도 버스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해야하는 지회장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조합원과 상의 없이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버스노동자의 반발은 당연해 보인다.

 

특히 휴식시간 부족 등의 이유도 용납지 않는 버스운행을 강요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버스노동자의 건강권, 노동권을 위협하는 소지를 갖추고 있어 앞으로 민주노총 호남고속지회가 어떻게 대응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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