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뉴스

사회 ‘죽음의 삽질’이 ‘죽은 4대강’ 만든다

김도연( newscham@newscham.net) 2011.04.21 11:33 추천:12

정부가 4대강 주변 ‘난개발’을 허용하는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통과시켜 환경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편 4대강 사업 금강공구에서 19번째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정부의 ‘막개발’ 속도전으로 인한 노동자들의 죽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19일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친수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 이에 따라 친수구역의 범위와 최소 규모, 사업시행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친수법이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친수법은 구역을 지정할 때 4대강 등 국가하천의 하천구역 양쪽 경계로부터 2km 범위 내 지역을 50% 이상 포함해야 한다는 규정을 담아 국토해양부 장관이 전국토의 23.5%에 해당하는 2만4000㎢에 이르는 하천 주변 개발 허가권을 갖도록 했다. 낙후지역 개발이라는 명분으로 3만㎡까지 소규모 개발을 허용하기로 해 규모 제한을 대폭 허물었다.


환경단체들은 이 같은 친수법이 난개발을 불러일으키고 식수원을 오염시킬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0일 ‘4대강 사업 저지 및 생명의 강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4대강범대위)’는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친수법을 ‘국민식수오염법’이라고 규정하고 “특별법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출처= 참세상]

 

이날 기자회견에서 4대강범대위는 “친수법의 본질은 ‘국민식수오염특별법’으로, 낙후지역 개발이라는 명분으로 3만㎡까지 소규모 개발이 가능하도록 해 무차별 난개발의 빌미를 제공하고 이는 4대강 공사로 가뜩이나 불안한 상수원 수질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주장했다.


4대강범대위는 또 “친수법은 수자원공사(수공)를 위한, 수공에 의한, 수공의 법률, 즉 ‘수공 특혜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친수구역 조성 사업으로 생기는 개발 이익 중 90%를 국가가 전액 환수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수공에게 독점권을 주기 위한 포장장치일 뿐”이라며 “개발주체로 수자원공사, LH공사, 지자체 등을 규정함으로써 이미 4대강 사업에 8조원을 퍼부은 수자원공사의 손해를 보전하고 각종 특혜를 넘겨주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1월 발의된 친수법은 해당 상임위인 국회 국토해양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채 12월 7일 예산안 대치국면에서 기습상정, 통과됐다. 이에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야당 의원 89명은 지난 2월 폐지법률안을 제출한 상태다.


한편 4대강 속도전으로 인한 노동자들의 죽음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18일 오후 6시50분께 충남 청양군 목면 신흥리 4대강 사업 금강6공구 현장에서 일하던 포클레인 기사 김모씨가 후진하던 덤프트럭에 치여 숨졌다. 4대강 사업이 시작된 이래 공사 현장에서 일어난 19번째 사망 사고로, 올해만 벌써 11번째 죽음이다.


지난 16일에는 경북 의성군 단밀면 4대강 낙동강 32공구 낙단보 건설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를 부어놓은 소수력발전소 건물 슬라브가 무너지면서 하모씨 등 2명이 콘크리트 더미와 함께 바닥에 떨어져 숨졌다. 이에 고용노동부 안동지청은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다음달 2일까지 낙동강 낙단보 소수력발전소 건설작업을 중단하도록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장마철 이전인 6월 말까지 16개 보 건설과 준설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공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4대강범대위는 “대통령의 임기 내에 완공하려는 무리하고 불손한 의도가 강에 살고 있는 생명은 물론 사람의 목숨마저 빼앗고 있다”며 유명을 달리한 4대강 공사 노동자들에 대한 애도를 표하고 “죽음과 파괴로 얼룩진 4대강 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유명을 달리한 4대강 공사 노동자들에 대한 애도를 표하고 있다. [출처= 참세상]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