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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경제 현대차 현장조직 "타임오프 노사야합 폐기하라"

조성웅( admin@nodongnews.or.kr) 2011.04.19 13:48

현대차지부는 지난 4월14일 4차 타임오프 특별협의를 통해 "근로자시간면제자 외 인원의 조합활동 참여 및 협의시간"에 대해 회사가 제안한 안을 수용했다.


이에 현대차지부 현장조직들(금속민투위, 민주현장, 노동자평의회, 현장투, 현장혁신연대, 전현노, 구민노회)은 현대차지부 110차 임시대의원대회가 열리는 현대차문화회관 앞에서 14일 오후 1시20분부터 4.14 노사야합 폐기와 쟁의발생결의를 촉구하는 공동선전전을 진행했다.

 

▲[출처= 금속민투위]

 

현장조직들 "타임오프 4차특별협의 결과 공식 폐기하라"

 

타임오프 관련


회사는 개정노조법 의거 4월1일부터 타임오프 적용에 따라 근로시간면제자외 인원의 조합활동 참여 및 협의 시간과 관련해 아래와 같이 인정한다.


1. 대의원활동 관련
1) 확대운영위(지역위원회 운영위 포함), 지부 및 지역위원회 대의원대회
년 1회 지부 및 지역위원회 대의원 수련회
1)항 관련 판매, 정비위원회는 국내영업본부와 별도 논의한다.


2) 협의 관련
:노사공동위, 생산협의, 사업부 노사협의, 판매정비 산하 지회 노사협의
부서 노사협의 등의 자체 회의시간은 회의 안건 관련성을 고려해 인정
(녹취록 정리: "등의"는 각 위원회가 천차만별이기에 각 위원회 의장, 대표, 공장장이 상식선을 인정, 조정한다.)


2. 근무형태변경추진위 활동 관련


1) 현장분과위, M/H위원: 노사공동 설문 및 의견수렴, M/H교육, 현장실사, 공동연구 인정
2) 실무분과위 간사: 분과위 회의 및 노사 공동사업 관련 인정


3. 판매/정비위원회 산하 지회 총회(이취임식) 관련 단협 규정시간 인정


4. 산안 협의 및 근골격계실행위원 활동 인정


5. 단협상 조합원 전체 공통 조합활동 인정

현대차지부 현장제조직 의장단은 18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소집해 현장조직 공동요구안을 확정하고 임시대의원대회를 공동대응하기로 결정했다.

 

현장조직들은 타임오프 분쇄를 위한 쟁의발생결의와 4월14일 노사특별교섭 결과를 폐기하는 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이들은 "노동악법 중의 악법인 타임오프가 4월1일부터 강제시행되고 있다. 단협 무력화, 노조말살 책동을 분쇄하는 강력한 투쟁을 당장 시작해야 한다"며 쟁의발생결의를 촉구하고 "4월14일 특별협의 결과를 수용하면 당장 단체협약 제8조가 백지화된다. 타임오프 저지, 단협 사수를 위해서는 14일 특별협의 결과를 대의원대회에서 공식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대차지부 현장조직들은 공동대자보를 발행해 "집행부는 거짓과 위선을 벗어던져라. 지난 14일 타임오프 관련 4차 특별협의에서 사쪽이 던진 안에 대해 집행부는 수용했고 15일 예정된 출근투쟁을 돌연 포기했다. 집행부는 타임오프를 받아들이겠다는 것인가"라고 항의하며 "타임오프 분쇄투쟁은 2011년 임단협 투쟁과 반드시 분리해야 한다. 반드시 2011년 임단투 전에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18일 현대차지부 110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는 타임오프 4차 특별협의 회사수용안을 보고했다. 임시대의원대회에 참가한 현대차지부 A대의원은 "이경훈 집행부는 '회사안을 수용했지만 싸인은 하지 않았다'고 밝혀 싸인하지 않은 회사수용안을 폐기하자는 것이 맞는지 논란이 됐다"고 밝혔다. 타임오프 4차특별협의 결과는 임시대의원대회 본 안건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정규직 자녀 우선 채용? "정규직 세습, 대기업노조 이기주의"


현장조직들은 이어 "단협 제23조(채용 및 신원보증 갱신) 개정 요구안을 폐기해야 한다"며 "지부 집행부가 제출하고 있는 개정 요구안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높은 실업률, 850만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문제 등을 고려하면 '정규직 세습제'라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한 내용이다. 이번 요구안은 폐기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대차지부 단협 요구안 제23조에는 "회사는 인력 수급계획에 의거 신규채용시 정년퇴직자 및 25년 이상 장기근속자의 자녀에 대해 채용규정상 적합한 경우 우선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가점 부여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에 대해 현대차지부의 요구안은 사실상 '정규직 세습'이고 대기업노조 이기주의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당장 불법파견 철폐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투쟁해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일자리 대물림 소식에 맥이 빠진다는 반응이다. 가뜩이나 무더기 징계와 노조 탈퇴 강요로 고통받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지부의 행보를 보며 실망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타임오프 4차특별협의 결과는 노동조합 허가제"

▲[출처= 금속민투위]

 

현대차 타임오프 4차 특별협의 결과는 회사가 인정하는 근로시간 면제자를 제외한 대의원들의 활동이 대의원대회와 대의원 수련회로 고정돼 있어 이외의 모든 활동이 완전히 봉쇄되고 있다.


또 회사와의 모든 협의를 위한 활동시간은 "회의 안건 관련성을 고려 해 인정"한다고 함으로써 회사가 허가하지 않은 안건은 활동시간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조합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안건은 삭제하고 활동자체를 봉쇄하겠다는 의도다.


판매, 정비위원회 산하 지회도 활동시간이 "총회(이취임식)"로 고정돼 있고 이외의 활동은 보장되지 않고 있다. 아울러 교육위원, 현장위원, 서영호양봉수열사회의 활동은 수용안에는 아예 삭제돼 있어 활동시간 자체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


현장조직 관계자는 "타임오프 4차 특별협의 결과는 노동조합의 독자적인 모든 활동이 봉쇄된다"며 "허가하는 범위 안에서의 노조활동만 인정되는 노동조합 허가제가 사실상 완성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대차지부 현장조직들이 타임오프 4차특별협의 결과를 폐기할 것을 안으로 제출하고 있는 가운데 열리는 현대차지부 110차 임시대의원대회의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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