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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영하 15도.

 

강추위를 뚫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북지부 천일교통분회장 김재주씨가 4일 새벽 5시, 전주시 덕진구 백제로변 야구장 30M 조명탑에 올라 고공농성에 들어갔다.

 

김재주 분회장은 지난 12월 2일 버스노동자 정홍근씨와 함께 같은 장소에서 고공농성을 벌인 바 있다. 당시 버스투쟁과 택시투쟁을 분리하자는 뜻에 따라 당일 내려와 천일교통(덕진구 추천대교 인근) 차고지에서 투쟁을 벌였다.

 

김재주 분회장은 4일 오르기 전 철탑고공농성에 돌입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택시지부도 긴급 입장은 6시경 발표했다.

 

부당해고 철회하고 민주노조 인정하라!

- 철탑고공농성에 돌입하며 -


인간답게 살아보자고 복수노조법에 준하여 세워진 민주노조 설립의 대가는 너무도 잔인하고 혹독하였다.

 

완산교통분회장 심야 집단폭행, 농성천막 폭력적 침탈, 완산교통. 덕진교통 사업주의 분회장 폭행, 야간 휴식을 취해야하는 휴게실 전기 단전, 천일교통분회 이상태 쟁의부장 부당해고와 복직 그리고 재해고, 완산교통 백창호 사무장 부당해고, 천일교통 조합원 남양호 부당해고, 박현수조합원 부당정직 2개월, 2012. 11. 5. 천일교통 분회장인 본인까지 부당해고 하였다. 덕진교통 전수영분회장 해고, 대림교통 분회장 징계, 대림교통조합원 4명은 노동위원회에서 복직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6개월째 복직시키지 않고 있다. 4명의 해고자는 생계가 파탄난지 오래이다. 체불임금이 1억원이 넘었다.

 

잔인한 노동탄압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민주노조 소속 조합원들에게만 노후차량을 배차하고 고정배차를 하지 않고 있다.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고소, 고발 50여건, 업무방해가처분으로 인하여 4명의 집행부에게 1인 1일 300,000원의 간접강제금 소송을 진행 중, 완산교통도 마찬가지이다. 노조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아 사내에 천막노조사무실을 설치했다고 9명의 조합원에게 1일 300,000원의 간접강제금을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을 자행한 완산, 천일교통 사업주의 진정사건에 대하여 단속과 처벌기관인 전주시청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민주노조 활동 자체가 운수자본에게는 불법이고 탄압의 대상이다. 고소, 고발, 손해배상의 공격 앞에 목숨을 걸어야하는 철탑까지 밀려왔다. 이렇게 죽을 때까지 추위와 천 길 낭떠러지 철탑에서 목이 터져라 외칠 수 밖에........


자랑스런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동지들이여! 단결하자! 투쟁하자! 승리하자! 승리하기 위하여 이곳에 올랐고 살기위하여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자! 승리가 아니면 나의 진지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불법을 자행하는 천일, 완산, 대림교통 택시사업주를 처벌하라!

운수사업주는 민주노조 인정하고 부당해고 철회하라!

 

2013. 1. 4. 희망의 새벽, 투쟁의 새벽에 철탑을 오르며......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택시지부 천일교통

분회장 김재주

 

 

부당해고 철회하고 민주노조 인정하라!

-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철탑고공농성 돌입 긴급 성명서 -

 

2010. 7. 1. 택시최저임금법이 시행되었다. 그러나 택시현장은 택시최저임금을 적게 주기위하여 근로시간을 임금협정서에 문서로만 6시간, 5시간까지 어용노조와 결탁하여 줄여버렸다. 전주의 천일교통, 완산교통도 마찬가지이다. 임금은 고작 10여만원 인상하고 사납금은 일 15,000원까지 인상해 버렸다. 택시노동자들에게도 최소한의 생활임금을 보장하기위하여 도입된 택시최저임금법은 이렇게 전국의 택시현장에 악용되었다.

 

택시운수자본가들은 이윤확대를 위하여 여기서 머물지 않았다. 택시노동현장에는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비정규직, 기간제 노동자가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일명 도급택시를 통하여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다. 2012년 1월 전주 천일교통에서는 정상적인 택시노동자에게 11개월짜리 기간제 비정규직 근로계약서를 강요하는 일까지 발생하였다.

 

더 이상 어용노조와 택시사업주의 행태를 인정할 수 없었던 천일교통, 완산교통 택시노동자들이 2012. 1. 31.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분회를 설립하였다. 그러나 인간답게 살아보자고 복수노조법에 준하여 세워진 민주노조의 대가는 잔인하고 혹독했다. 완산교통분회장을 어용노조원 3명이 심야에 집단폭행을 자행하고, 농성천막을 폭력적으로 침탈하고, 완산교통, 덕진교통에서는 사업주가 분회장을 직접 폭행하는 일들이 비일비재 하였다. 엄동설한에 야간 휴식을 취해야하는 휴게실 전기를 단전하고 퇴근하는 사업주가 완산교통 사업주이다.

 

나아가 천일교통분회 이상태 쟁의부장 부당해고. 그리고 지노위 결정에 의하여 복직,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완산교통 백창호 사무장 부당해고 이후 지노위 결정으로 복직, 조합원 남양호 부당해고, 박현수조합원 부당정직 2개월, 모두 부당해고, 부당정직 결정으로 복직되었다. 그러나 천일교통 사업주는 또다시 2012. 11. 5. 천일교통분회장 김재주, 쟁의부장 이상태를 또다시 부당해고 하였다. 덕진교통 전수영분회장 해고상태가 이어지고 있고 대림교통 분회장도 해고상황이고 조합원 4명은 노동위원회에서 복직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6개월째 복직시키지 않고 있다. 4명의 해고자는 생계가 파탄난지 오래이다.

 

잔인한 노동탄압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민주노조 소속 조합원들에게만 노후차량을 배차하고 고정배차를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천일교통 사업주는 천일교통 운수종사자들에게 노동조합선전물, 소식지를 나누어주고 게시판에 게시 하였다고 고소, 고발을 50여건이나 진행하고 있다. 모두 무혐의, 증거 없음으로 무죄결정을 받았지만 업무방해가처분으로 인하여 4명의 집행부에게 1인 1일 300,000원의 간접강제금 소송을 진행 중이다. 완산교통도 마찬가지이다. 노조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아 사내에 천막노조사무실을 설치했다고 9명의 조합원에게 1일 300,000원의 간접강제금을 청구하고 있다.

 

우리는 법령에 따라 민주노조를 설립한 것이 죄라면 죄다. 비단 전주에서는 천일교통, 완산교통만의 일이 아니다. 공공운수노조 소속인 전북고속, 전주대.비전대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이다. 노동조합을 만들었지만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가 없다. 사업주들은 자기 입맛에 맞는 노조만 노동조합으로 인정한다. 2010. 1. 1. 새벽 국회에서 통과된 이른바 민주당소속 추미애법안이라 부르는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법안 때문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노동악법 때문에 현재의 민주노조는 단결권만 보장되고 교섭권과 쟁의권이 없는 식물노조로 전락해버렸다. 사업주의 집중탄압 속에 해체의 표적이 되어버렸다. 복수노조교섭창구단일화 법령 시행 전의 교섭권 확보로 교섭권이 있다 하여도 사용자는 민주노조와는 영원히 교섭중일뿐 체결은 없다. 소수 어용노조는 사측의 개별 교섭권 인정으로 노동을 착취하고 사업주의 비호아래 노무관리팀으로 노동현장을 집권하고 있다. 때문에 소수 민주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해 가해지는 각종 부당노동행위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2012. 12. 18. 전주시의회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60만 전주시민과는 전혀 무관한 법인택시 감차예산비 6억 6천만원의 예산을 소수 택시사업주에 챙겨주기 위하여 예산소위 결정마저 뒤집고 본회의에서 통과 시켜버렸다. 전주시청은 2013년 브랜드콜 예산 30억원을 한국노총 택시노조에게만 사업계획서를 요청하고 한국노총에게만 지원과 운영권을 집행하기로 결정하였다. 대놓고 전주시청은 노조간 차별대우를 일삼고 있다.

 

지금이라도 전북과 전주시 운수사업의 면허권, 지도, 관리 감독권에 면허 취소권까지 가지고 있는 전북도청, 전주시청이 나서야한다. 전주시청에 완산교통, 천일교통 택시사업주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고발 건이 접수되어있다. 운수노동자들이 휴식을 취해야할 휴게실은 간판만 있고 의자나 난로하나 없다. 노동조합사무실도 없는 민주노조 조합원들은 휴식할 자격도 없다는 것이다. 휴조차는 분명히 차고지에 입고해야함에도 입고하지 않고 있다. 휴조일에 어용노조 조합원에게 자가용처럼 대여해주고 있다. 그리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 "제22조 제1항 (운수사업자준수사항) 대통령이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이용자로부터 수령한 운임 또는 요금의 전액을 당해 운수종사자로부터 납부받아야 한다. 제28조 제2항 (운수종사자준수사항)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는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운송사업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에 준하여 전액관리제를 위반하고 있다. 전주시청은 이번기회에 전액관리제 위반 택시사업주를 철저히 단속 처벌해야한다.

 

행정관청의 원칙적인 법집행만 있어도 운수노동자들은 그래도 살만하다. 고공철탑농성에 이르게 한 장본인은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는 지방정부에게 있다. 민주노조를 말살하는 복수노조교섭창구단일화법안 때문이다. 이윤만을 위하여 시민의 안전과 법령을 무시하는 비인간적인 택시자본 때문이다.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민주노조 활동 자체가 자본과 집권세력에게는 불법이고 탄압의 대상이다. 고소, 고발, 손해배상의 공격 앞에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하는 철탑까지 밀려왔다. 이렇게 죽을 때까지 추위와 천 길 낭떠러지 철탑에서 목이 터져라 외칠 수 밖에....... (김재주 철탑농성자 입장 발췌)

불법을 자행하는 천일, 완산, 대림교통 택시사업주를 처벌하라!

운수사업주는 민주노조 인정하고 부당해고 철회하라!

 

민주노조 말살하는 교섭창구단일화법 폐지하고 자율교섭권 보장하라!

 

2013. 1. 4.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택시지부

http://taxi.nodong.net/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정책대안

 

1. 사납금 기준금 없는 전액관리제 실현! 완전 월급제 쟁취!

 

2013년 공고운수노조 택시지부는 전국 법인택시현장에 전액관리제 정착을 위하여 모든 투쟁동력을 다 할 것입니다. 전액관리제의 장점은 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지입제, 도급제, 사납금제, 차고지 밖 관리 등의 불법변태경영의 해소와 월급제의 실시로 택시운전기사의 생활을 안정시켜 줌으로써 승객에 대한 운송서비스를 개선하는데 전념하도록 하고 수입금 위주에서 안전운행 위주로 운전자의 운행방식을 전환시킴과 동시에 서비스개선과 경영합리화의 노력을 통한 사업자의 경영방식을 전환시키며, 승차거부, 난폭운전 등 법규위반과 교통사고율이 감소된다.

 

2.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브랜드 콜, 카드결제기 의무화를 통한 배회영업규제!

 

택시노동자들의 근무형태는 사납금(기준금)을 채우기 위하여 무한경쟁의 배회영업을 기초로 하고 있다. 이러한 배회영업은 공차율(승객이 없는 상태의 운행)로 나타나며 연료의 낭비(공차율 40% 기준 시, 택시 총 연료 사용비용의 40%가 절감된다.), 교통체증, 교통사고를 통하여 상상할 수 없는 사회적 비용지출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택시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납금을 채워야하는 살인적 운전경쟁(택시정책)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배회영업을 규제하고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100% 콜 시스템으로 운행하는 방법뿐이다.

 

3. 부제강화를 통한 무상감차! 및 노동시간 단축 1인 1차제 철폐!

 

법인택시 과잉공급으로 인하여 정부에서는 유상소각(세금으로 매입감차)을 추진하고 있다. 법인택시 면허를 발급하면서 무상으로 불하 했음에도 이제는 택시가 많으니 택시사업주가 시민의 세금으로 되사가라니 기가 막힐 일이다. 택시 과잉공급과 택시노동자 장시간 노동을 억제할 방법은 현 6부제인 택시 영업을 법인택시와 택시노동자를 동시에 4부제로 운영하면 택시 운행율과 노동시간은 주 40시간으로 20%가 줄어든다. 아울러 공차율이 줄고, 사고율도 줄어든다.

 

- 택시대중교통 법제화의 입장

 

택시도 대중교통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현행 택시 대중교통 입법은 오로지 택시사업주에게 재정지원을 하기위하여 개정된 것이다. 대중교통으로 편재되면 현재 지급되고 있는 부가세경감분도 사라진다. 이에 대한 대책도 없다.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는 주 5일 근무, 택시공영제 시행을 통하여 노동조건 개선과 택시 공공성강화를 쟁취하기위하여 투쟁을 강력히 전개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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