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뉴스

교육 서울학생인권조례 가결, 내년 3월 발효 예정

천용길(참세상)( newscham@newscham.net) 2011.12.20 17:03

서울시 본회의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안이 통과돼 2012년 3월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재석 87 찬성 54 반대 29 기권 4. 의원 1명은 통신 혼란으로 종이 투표해 투표결과에 포함됐다. [출처: 서울시의회방송 캡쳐]

19일 오후 2시부터 열린 서울시 본회의에서 52개 안건 중 51번째 상정된 학생인권조례안은 오후 6시 40분 재석 87명에 찬성 54명, 반대 29명, 기권4명으로 가결됐다.


서울시의 학생인권조례안 제정은 경기, 광주에 이은 3번째다. 경기학생인권조례가 교육청 주도였던 반면, 서울학생인권조례안은 주민발의에 의해 이루어져 그 의미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통과에 찬성 입장을 보였던 서울시의원들은 행정구역 중 가장 많은 인구가 분포한 수도 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안이 통과돼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했다.

 

학생인권조례안은 시의회 회기 마지막 날인 19일까지 상임위 통과가 이루어지지 않아 통과 무산 위기에 몰리기도 했었다. 시의회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애매한 태도를 보였으나, 이날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당론으로 학생인권조례안 통과를 채택했다.


통과된 조례안은 주민발의안에 비해 수정된 내용이 있지만 핵심 쟁점이 됐던 차별금지 조항은 원안대로 '임신, 출산,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인한 차별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수정된 내용은 16조 3항의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는 내용은 포함하고 있으나 ‘학내 집회에 대해서는 학습권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학교규정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또 복장·두발 규제 제한 조항 중 복장은 학교 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수정됐다.


▲김덕영 교육위원 [출처: 서울시의회방송 캡쳐]

본회의에서 반대 토론을 한 김덕영 교육위원은 “헌법에 보장된 보편적 인권으로서 보장하고 있는데 조례제정은 법적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인권 보장을 강조했으나 “임신, 출산, 성적 지향 등. 사회에서 부정하는 동성애를 허용한다면 학교가 무슨 실험집단인가, 동방의 순수한 백의민족을 에이즈 파탄 국가로 만들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 의견을 호소했다.


더불어 한학수 교육위원은 “학생과 교사, 부모와 자식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나쁜 조례”라며 “임신, 출산, 동성애 조장과 집회 결사의 자유, 두발과 복장 자유 등은 학교와 교실을 붕괴 시키는 독소조항이라 빼야한다”고 반대 의견을 주장했다.


▲김형식 민주당 시의원 [출처: 서울시의회방송 캡쳐]

이에 김형식 민주당 시의원은 “학교 교실 붕괴는 학생 인권이 올라가서, 교권이 무너져서 붕괴된 것도 아니고 지옥같은 경쟁교육 때문에 붕괴했다”며 “임신, 출산, 동성애를 이유로 차별하지 말자는게 조례안의 취지”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헌법 21조 1항에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갖고 있다. 대한민국은 3.1운동에 근거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419민주혁명의 정신을 계승했다. 학생 정치적 자유 제한은 유관순 누님이 고등학교 때 데모한 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라고 비유하며 찬성 의견을 제시했다.


김형태 교육위원도 “헌법과 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나 학생은 지금껏 인권의 주체인 사람이라기보다는 훈육과 관리의 주체였다. 학생은 주체가 아닌 객체였다. 학생의 인권이 바로 서야 교사의 인권도 바로 설 것”이라고 찬성 입장을 밝혔다.


한편, 학생인권조례 원안 발의를 촉구하며 서울시 의원회관 로비에서 6일째 농성을 벌였던 성소수자, 인권활동가들과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는 오후 7시 서울시의원회관 앞에서 조례 통과를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