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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경제 심상정·은수미 의원, 파견법 무력화 현대차 문건 공개

김용욱(참세상)( newscham@newscham.net) 2012.06.13 19:28

심상정 통합진보당 의원과 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은, 현대자동차가 8월 2일 이후 2년 미만 불법파견 직접고용 전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2년 이하 한시 근로자 1,564명을 계약 종료하고 기간제로 재채용하는 계획이 담긴 회사 내부 문건을 11일 공개했다.
 


‘직영근로자 계약직 관련 건’이라는 이 문건에는 6월 11일자로 한시 도급계약 공정 사내하청 업체에 대해 계약해지를 통보를 하고, 계약직·일용 노동자 1,564명을 인턴과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문건은 또한 올 8월 2일 이후 개정 파견법에 따라 “한시하청, 일용공 인원도 불법파견 판정이 날 경우 직접고용의무 대상”이라고 하면서, “6월 11일 계약해지 공문 발송, 7월 12일부 도급계약 종료, 7월 초부터 직영기간제 계약직 채용” 계획도 담고 있다.
 
이 문건을 두고 은수미 의원은 “현대차는 이미 불법파견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대책을 지난 몇 개월간 수립했음을 확인 할 수 있다”며 “문건에 따르면 현대차는 한시하청이나 일용공 노동자도 올해 1월 1일 개정된 파견법에 의해 8월 2일부터 근속과 무관하게 불법 파견시 직접 고용 의무가 있음을 이미 인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는 8월 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근로자 파견법의 “사용사업주가 불법파견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는 고용의무 조항은, 하루라도 불법 파견으로 사용하면 적용하도록 돼 있다. 기존 근로자 파견법은 합법적 파견 업종에서 2년 초과 근무자에게만 ‘고용의무’ 조항을 적용하도록 해 왔다.

 

▲심상정 의원이 공개한 현대차 내부 문건


은수미 의원과 심상정 의원은 이 문건이 개정 근로자 파견법 조항을 회피하기 위해 단기간 파견 노동자를 불법파견 대상인 사내하청 업체가 아닌, 직접 고용 계약직으로 돌려 해고를 자유롭게 하기 위한 꼼수라고 봤다.

 

은수미 의원은 “문건에는 한시공정을 직영 기간제 계약직으로 처우 개선을 하되 만약 그 자리에서 직영근로자가 원업 복귀할 경우 문제가 없도록 조치한다는 내용이 있다”며 “이는 사실상 이들을 기간제로 재채용한 이후 다시 계약종료방식으로 해고하겠다는 계획을 드러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심상정 의원도 “문건의 내용은 대법 판결을 받은 최병승씨의 불법파견 판결과 더불어 8월 2일자 개정 파견법 시행으로 사내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직접고용 정규직화 압박에 대한 현대차의 자구책”이라며 “이러한 현대차의 입장은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하는 것이자, 개정 파견법을 회피하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의원은 “이미 현대차 현장에서는 현대차가 한시도급 노동자를 전원 계약해지 한다고 지시했다는 제보와 더불어 공장별로 한 달 짜리 근로계약서를 받거나 7월부터 인턴사원을 채용할 계획이라는 얘기가 돌고 있었다. 결국 이것이 사실로 입증된 셈”이라고 밝혔다.

 

심상정 의원은 이러한 현대차의 의도에는 새누리당의 사내하도급법안이 계산돼 있다고 봤다. 심 의원은 “새누리당의 사내하도급 법안은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뿐만 아니라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한 기아차, 쌍용차, 금호타이어, 포스코, STX조선 등 3천여 명에 이르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희망을 거두는 법안”이라며 “비정규직을 보호할 생각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사내하도급법안을 철회하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은수미 의원도 “현대차는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비정규직을 대법이 확정한 판결내용과 원청이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한 직접고용 원칙에 따라 전원 정규직화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새누리당이 발의한 사내하도급 보호 법안은 사실상 사내하청 비정규직 대량해고에 대한 어떤 해결책도 안 된다”며 “민주당이 준비하는 적법과 불법을 분명히 한 파견법 개정안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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