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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정원, 지메일도 다 들여다본다

김용욱( newscham@newscham.net) 2011.09.16 01:42

국가정보원이 구글사의 지메일(@gmail.com)을 감청하고 지메일의 암호화된 데이터를 풀어 수사자료로 썼다는 구제척 정황이 드러났다. 이는 https 프로토콜로 암호화되어 송수신됨으로써 외부 공격으로부터 보호되는 것으로 알려진 지메일을, 한국의 정보기관이 감청하고 메일 내용을 들여다봤다는 뜻으로 세계적인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인터넷 전용회선 실시간 감청(패킷감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과정에서 피청구인인 국정원장의 대리인인 정부법무공단이 헌법재판소에 보낸 답변서를 통해 드러났다.

지난 3월 29일 국정원이 행해온 패킷감청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된바 있다. 국정원은 헌법소원이 제기되자 헌법재판소에 보낸 답변서를 통해 “인터넷회선 감청을 하게 된 이유는 청구인 및 공범자에 대한 이메일 등 압수수색의 결과 청구인이 외국계 이메일(Gmail) 및 부모 명의 메일을 사용하고, 메일 수·발신 후 이를 즉시 삭제하는 등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었다”며 “통상의 압수수색만으로는 증거수집이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회선감청을 추가적으로 실시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외국계 이메일인 지메일을 패킷감청 방식으로 감청해 왔으며, 앞으로도 안보 수사상 지메일의 패킷감청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패킷감청을 이용하면 대상자가 이메일과 메신저의 발송 및 수신내역과 그 내용뿐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접속한 사이트 주소와 접속시간, 대상자가 입력하는 검색어, 전송하거나 수신한 게시물이나 파일의 내용을 모두 볼 수 있다. 패킷감청은 또 컴퓨터를 오가는 길목을 지키고 있는 것이라 피의자가 접속하는 모든 웹페이지 접속 목록과 이동경로 및 로그인 정보, 해당 웹페이지에 접속한 시간과 기간, 컴퓨터를 켜고 끈 시간 등 정확한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손쉽게 얻을 수 있다.

국정원은 또 답변서에서 "(수사 대상자들이) 우리나라의 수사권이 미치지 않는 외국계 이메일(Gmail, Hotmail)이나 비밀 게시판 등을 사용하는 등 소위 '사이버 망명'을 조직적으로 시도하고 있으며, 메신저나 블로그·미니홈피 등을 이용한 전기통신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포워딩 방식에 의한 감청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처를 위해서도 인터넷회선 감청은 불가피하다"고 패킷감청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같은 국정원 답변서는 그 동안 외국계 메일에 대한 영장집행이 어려워 패킷감청을 통해 관련 회선을 통째로 봐야한다는 의미로 지메일을 패킷감청 해 왔다고 시인한 것이다.

패킷감청은 포괄적 백지영장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이광철 변호사는 “패킷감청은 국정원이 당사자의 인터넷을 통한 사생활을 다 들여다볼 수 있다”며 “이번 답변서는 국정원이 사용자가 어떤 게시판을 방문하는지 인터넷 뱅킹이나 다운받는 프로그램 등 헌법상 보호받아야 할 모든 사적인 행위들을 광범위하게 사찰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광철 변호사는 “정보기관이 지메일 내용을 확보하기 위해 패킷감청을 했다는 입장에 지메일 쪽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일”이라며 “정보기관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들여다봤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외교문제도 문제도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도 “패킷감청에 대한 허가는 국정원에 '포괄적 백지 영장'을 내주는 것”이라며 “하나의 회선을 여러 사람이나 여러 대의 컴퓨터가 공유하는 현재의 인터넷 환경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 인터넷 회선을 사용하는 사람이 피의자인지 여부를 알 수 없어 문제는 더 심각하다”고 경고했다.

장여경 활동가는 또 “패킷감청을 통한 자료가 공개재판에서 피의자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나 수사자료로 제출된 바도 거의 없다”며 “정보수사기관이 패킷감청을 하는 것은 범죄수사를 위한 증거수집이 아니라 사찰과 감시를 위한 광범위한 정보수집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참세상 - 김용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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