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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온리원은 평등지부 전주대/비전대 청소·경비노동자들과 성실하게 단체교섭에 응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나왔다.

 

공공운수노조 평등지부가 전주지방법원에 제기한 ‘단체교섭응낙가처분(사건 2011카합512)’에 대해 전주지법이 청소노동자의 손을 들어줬다.

 

전주지법은 주문사항으로 “온리원은 별지 목록 기재 교섭사항에 관한 평등지부의 단체교섭 청구에 대하여 성실하게 단체교섭에 응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별지 목록 기재 교섭사항은 ‘임금 및 노동조건에 관한 사항’등으로 법원의 판결은 평등지부에게 노조에게 가장 중요한 임금 및 단체협상의 교섭 지위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전주지법은 위 사항을 (주)온리원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1회당 30만원의 강제이행금을 부과했다. 평등지부는 이에 따라 9월 14일 오전 10시에 교섭요청을 (주)온리원에 한 상태이다.

 

 

평등지부, 성실교섭을 하지 않으면 교섭해태로 고발할 것

 

한편, 평등지부는 전주지법의 판결에 대해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이면서, 향후 (주)온리원에 성실교섭을 촉구했다.

 

평등지부는 “강제이행금과 법원의 판결로 사측이 교섭자리에 나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면서도 “나와서 그냥 앉아만 있다 갈 수 있다. 만일 성실교섭에 응하지 않는다면 교섭해태와 부당노동행위로 다시 고발을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판결은 노동부에서 복수노조 창구단일화를 시행하면서 주장하는 법적효력 시기인 2010년 1월 1일에 대해 다시 한번 민주노총의 손을 들어준 결과이다.

 

평등지부는 “복수노조 창구단일화를 악용해서 지난 7월부터 사측은 평등지부와의 교섭을 계속 거부해왔다. 거기에는 노동부가 창구단일화 시기를 2010년 1월 1일로 잡아서 더욱 그렇다”면서 “그러나 법원은 우리의 정당한 주장인 2011년 7월 1일로 손을 들어줬다. 우리는 7월 이전에 교섭을 진행하고 있었으니 당연히 교섭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파업 역시 합법파업이다”면서 “노동부를 비롯하여 사측은 함부로 불법파업 운운할 생각은 접어둬라”고 강조했다.

 

전주대/비전대 청소·경비용역노동자 파업, 다음 주부터 분수령
평등지부, “용역 동원해 천막 철거한다는 소문에 추석연휴 비상대기”

 

추석연휴를 하루 앞둔 금요일까지 (주)온리원과 전주대/비전대는 여전히 평등지부와의 대화를 하지 않고 있다. 평등지부가 추석연휴 전까지 해결을 보자고 강력하게 촉구했지만, 현재까지 상황으로는 추석 연휴 이전에 해결은 불가능해보인다.

 

그러나 이번 ‘단체교섭응낙가처분’이라는 법원의 판결로 그동안 평등지부가 요구했던 ‘노조인정’에 대해서 사측은 피할 명분이 없어보인다. 평등지부는 다음 주, 교섭창구가 마련되면 적극적으로 ‘노조인정’과 ‘성실교섭’을 요구할 예정이다.

 

평등지부는 “추석 연휴 학생들이 모두 나간 사이에 천막을 용역을 동원해 침탈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면서 “만약 그런 최악의 수를 전주대와 (주)온리원이 선택한다면, 민주노총 전북본부를 포함한 전북노동자의 분노를 신나게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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