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뉴스

사회 JTV, 전주KBS, 2017년 성폭력 사건 관련 특별걸림돌 선정

모텔 CCTV영상 그대로 공개, "2차 피해 언론이 주도했다"

문주현( jbchamsori@gmail.com) 2018.01.22 20:11

KBS 전주총국과 JTV 전주방송이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이하 협의회)가 뽑은 2017년 성폭력 피해자 인권 보장을 위한 수사⦁재판 과정상의 특별걸림돌에 선정됐다.

크기변환_DSC01209.JPG

두 방송사는 2016년 말, 전북 전주의 한 모텔에서 벌어진 준강간 피해를 보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텔에서 나오는 CCTV 영상을 여과 없이 보도한 바 있다.

성폭력상담소는 “마치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 하에 모텔에 출입하였다는 오해를 일으키며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었다”면서 “언론은 성폭력 사건을 보도함에 있어 피해자의 정보 노출, 인권 보호, 선정성 등에 있어 언론 보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두 방송사의 해당 뉴스는 당시 여성단체의 문제제기로 뉴스 노출이 중단된 상태이다. 해당 뉴스의 사건은 지난 2016년 말 전주인권영화제 뒷풀이 과정에서 전북도청 인권팀장이 술에 취한 자원봉사자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력을 한 사건이다. 당시 많은 언론들은 가해자로 지목된 인권팀장 A씨가 주장한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는 내용을 그대로 보도하기도 했다.

당시 여성단체들은 한국여성민우회가 발표한 ‘성폭력보도 가이드라인’ 중 ‘자신의 가해를 변명하는 가해자의 말을 부각하는 보도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을 소개하며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보도라고 강하게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황지영 전북성폭력예방치료센터장은 “당시 언론으로부터 피해자가 누구이고 어떤 사람인지 질문을 많이 받았다”면서 “평소 피해자의 행실을 확인하고 싶다는 느낌을 받아 답답했다”고 말했다. 이어, “가해자의 주장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모텔의 CCTV 영상을 노출하게 되면 시청자들은 정말 합의에 의한 것처럼 왜곡되어 인식될 수 있다”면서 “당시 보도로 전북지역의 낮은 여성인권 감수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당시 여성단체들은 “성폭력은 다른 사건에 비해 사회적 통념이 개입될 여지가 많고, 통념은 피해자들에게 ‘왜, 격렬하게 저항하지 못했는지’, ‘성폭력이 발생하도록 피해자가 유혹한 것은 아닌지’를 입증하도록 요구한다”면서 “언론은 성폭력 사건을 보도하는데 있어서 ‘성폭력 근절’이라는 공공성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고, 성폭력의 잘못된 통념을 재생산할 수 있는 보도를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4월 경찰 조사를 근거로 피해자가 만취 상태가 아니었을 것이라는 점 등을 들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은 현재 법원에 제정 신청을 한 상태다.

성폭력상담소는 당시 무혐의 처분을 내린 전주지방검찰청 박정의 검사에 대해서도 걸림돌로 선정했다. 성폭력상담소는 다음과 같이 선정 이유를 밝혔다.

“가해자와 업무상 관계를 맺고 있는 피해자가 회식자리에서 준강간 피해를 입었다. 피해자는 술자리 후반부터 전혀 기억이 나지 않고 강간 장면에서만 일부 기억이 난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검찰은 (모텔로 들어가는) CCTV에서 그다지 취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고, 술자리에서 스킨쉽이 있었고, 서로 손을 잡고 걸어 들어갔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하지 않았다.

가해자가 피해자 외의 다른 일행은 집에 데려다 주었고, 거짓말탐지기에서도 거짓반응이 나왔지만 피해자가 충분히 저항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적극적인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대한 이해 없이 저항의 정도만을 판결의 주요 근거로 삼았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이 사건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있다. 무엇보다 무혐의 처분으로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음을 표현해야 했는데도 제대로 표현하지 않아서 발생한 일이라는 성폭력의 ‘피해자 책임론’을 유발시킨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다.

또한, 해당 사건이 전주인권영화제 기간 발생하고 책임이 영화제 측에도 있다는 점에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현재까지도 인권영화제 측은 사과 등의 제대로 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 중심의 치유와 대책에 대한 논의는 현재 중단된 상태이다.

매년 협의회가 선정하는 ‘성폭력피해자 인권 보장을 위한 수사⦁재판 과정상의 디딤돌/걸림돌’ 시상은 성폭력 문제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준 이나 조직을 걸림돌로 선정한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