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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4일 10명의 사상자를 낸 ‘전주시 폐기물처리업체 폭발사고’의 원인이 밝혀졌다.

 

▲4월 24일 전주 여의동 소재 폐기물처리업체 폭발사고의 원인이 된 포장재. 이 포장재에는 화약물질이 묻어있었던 것으로 5월 28일 확인됐다.

 

전주 덕진경찰서(서장 신일섭)는 전주시 여의동 소재 폐기물처리업체 호남환경 내 소각로에서 벌어진 폭발사고의 원인이 고체로 된 화약성분이 묻은 포장재 때문이라고 밝혔다.

 

전주 덕진서는 28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분석 결과를 밝히며 “문제의 폐기물은 고무와 과염소산암모늄(산화제)을 부타디엔 고무로 고체화한 물질이다”면서 “이 물질은 건조 상태에서 마찰, 충격, 스파크 불꽃, 직접 점화 등 다양한 원인으로 점화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국과수에 의뢰했으며, 국과수는 현장에서 발견된 다수의 포장재에 대한 성분을 분석했다.

 

폭발사고는 호남환경이 화약성분이 묻은 포장재를 지난달 초 경남 함안에 있는 폐기물처리업체로부터 약 19톤을 위탁받아 처리하려다 잦은 폭발로 처리가 어려워지자 24일 포장재를 다른 폐기물들과 분리하는 과정에서 ‘쾅’하고 일어났다.

 

함안의 폐기물처리업체는 군에서 사용하지 않은 물품을 재활용하는 업체로 폐기된 미사용 로켓 추진체를 군으로부터 받아 재처리하여 과염소산암모늄을 추출 전량 미국으로 수출하는 일을 하고 있다. 포장재는 이 재처리 과정에서 분리된 추진체의 화약성분을 감싸는 특수재질의 폐기물이다.

 

▲4월 24일 전주 여의동 소재 폐기물처리업체 폭발사고로 3명이 사망하는 등 모두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한편, 경찰은 이번 폭발사고와 관련하여 함안의 폐기물처리업체 대표 김00(42) 씨를 중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 업체는 호남환경에 폐기물(포장재)에 대한 성분분석표가 없이 의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호남환경 관계자 3명에 대해서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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