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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에 함께한 교사에 대한 징계를 미룬 혐의(직무유기)로 기소된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 받았다.

 

대법원 2부는 10일 김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승환 교육감에 대한 직무유기 관련 1·2심 재판부는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있을 때까지 징계 집행을 유보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이를 결정하기까지 법률자문 등을 구한 점이 고려되어 무죄를 선고했다.

 

전북교육청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징계처분을 방임 내지 포기하지 않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시까지 유보한 전북교육감의 행위를 범죄행위로 보아 기소한 검찰은 검찰권의 행사를 명백히 남용한 것이라면서 이번 판결은 당시 교과부장관이 상습적으로 교육감을 고발하고 대한민국 교육을 흔든 행태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현명한 판단을 내려준 재판부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리고 대법원의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가 권력이 우리 선생님들의 양심과 전문성을 억압하는 시도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4대강 사업 등을 반대하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2009년에 한 시국선언에 참여했던 당시 전 전교조 전북지부장을 포함한 3명을 기소했다. 당시 전임 최규호 교육감은 1심 판결이 나오기도 전인 200912월에 해임 및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그러나 20101월에 열린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징계조치를 미뤘다.

 

이어 2010년 취임한 김승환 교육감은 2009년 전교조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라북도 소속 3명의 교사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교과부의 직무이행명령을 거부하고, 대법원 확정 판결 때까지 징계를 유보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명박 정권 시절 교육부와 갈등을 빚어왔다.

 

20114월 전북교육청은 “1심에서는 무죄, 2심에서는 유죄를 선고하여 전혀 상반되는 판결을 선고할 정도로 법리 논쟁이 첨예한 사건이라면서 교육감이 징계처분권의 행사에 신중해야 하고, 헌법이 규정하는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합당하다고 징계 유보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20125, 대법원이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시국선언 참여는 유죄라는 판결을 내리자 전북교육청은 전 전교조 지부장에 대해 해임, 다른 2명의 교사에게는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당시 김 교육감은 복수의 언론을 통해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존중해야 하지만, 보호해야 하는 교사들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줘야한다는 아픔을 견디기 어렵다고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해임 당한 전교조 전 지부장은 즉각 해임집행 정지 가처분신청을 사법부에 제출하였고, 받아들여져 3일 만에 학교에 복귀했다. 이후 전 지부장의 해임 징계는 부당하다는 판결은 201210월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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