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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 쟁취를 위해 1차 파업을 벌였던 전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전북도교육청 사이의 단체교섭이 노무사의 교섭 참가 문제로 결렬되는 등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전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9일 오전 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교육청의 노무사 교섭 참가를 중단하고, 성실교섭에 임하라”며 전북도교육청을 규탄했다.

 

 

연대회의에 따르면 지난 15일 파업 후 첫 단체교섭 협상장에 도교육청이 노무사를 교섭위원으로 대동하여 교섭이 결렬됐다. 당시 연대회의는 “단체교섭은 법적 테두리를 넘어서는 노·사간 약속을 하는 것”이라면서 “협상자리에 노무사가 참가한다면, 도교육청 측은 법조항만을 내세우며 노동자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라며 노무사의 교섭위원 참가에 항의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거부의 뜻을 밝혔다. 결국 협상은 노무사 교섭위원 참가에 대해 서로 의견만 나눈 채 진전 없이 결렬됐다.

 

연대회의 한 관계자는 “노무사의 역할은 법률적 자문에 한정해야 한다”면서 “6500명 가까이 되는 학교비정규직이 어떤 처지와 조건에서 근무하는지도 모른 채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 행동이냐”며 노무사의 교섭 참가에 대해 부정적인 뜻을 전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연대회의의 입장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관계자는 “최근 학교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고, 법률 자문 등 보다 전문적인 의견이 필요하고 회계직원의 교육 등을 위해 노무사를 교육청 차원에서 채용했다”며 “노무사는 법률자문 등을 맡을 예정이지 노조의 우려대로 교섭 전권을 위임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현재 이 같은 서로의 뜻은 오간 상황이라 교섭이 결렬된 이후 교섭재개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가 기자회견까지 열며 도교육청을 규탄한 것은 7차례의 교섭에서 보인 협상태도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연대회의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노동조합과 성실교섭을 약속하며 협상을 시작했으나 어느 것 하나 진척되지 못했다”면서 “교섭이 진행된 4개월 동안, 교육감 직고용, 임금, 노조활동 보장 등 핵심 쟁점사항에 대한 도교육감의 답이 전혀 없다”며 교섭이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교육청의 교섭 태도를 문제 삼았다.

 

연대회의 관계자도 “우리 안에 대한 도교육청의 안도 내놓지 않고, 그저 우리 안을 검토하는 수준으로 교섭이 진행되고 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에 도교육청 관계자는 “400여 개의 조항에 대해 우선 검토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검토가 된 후에 서로 다른 부분에 대해 교섭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감 직고용과 관련해서는 “교육감이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감이 정한 바에 따라 교육지원청과 학교장이 일부사항을 위임받아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교육지원청 혹은 학교장의 위임이 아닌 교육감과 직접 계약관계를 원하고 있다.

 

그리고 도교육청 관계자는 임금 문제와 노조 활동 보장과 관련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임금 조건은 “16개 시·도교육청 중 최고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명절수당, 급식비, 위험수당 등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차별 없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타임오프 수준이라도 노조 전임자 문제에 합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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