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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가 학교비정규직의 교육감 직접임용을 골자로 한 조례청원에 대해 도교육감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밝혀, 전북 공공노조가 “도교육감은 학교비정규직 직접임용 대책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전북 공공노조는 도교육청이 학교비정규직의 예산수립과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근로계약을 학교장과 맺고 있어 학교장과의 단체교섭이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못하는 문제 등을 들어  ‘전라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청원’을 지난달 2일 도의회에 접수했다.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전라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청원' 의결 통지서 일부.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전북지역 학교비정규직 당사자 1,109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된 해당 조례청원에 대해 “학교 회계직원의 고용안정 등 처우개선은 전국적인 사안으로 관련규칙의 일부개정을 통한 임용권 변경을 교육감이 판단하여 근무여건 개선 등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라”는 의견을 지난 7일 도교육청에 전단했다.

 

이에 전북 공공노조는 “직접임용조례청원에 대해 경기도의회에서 채택되었고, 강원도 교육청은 교육감 직접임용을 위해 계획이 수립되고 있다”면서 “전북교육청은 전북도의회 의견을 들어 학교비정규직 직접임용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계획을 즉각 수립해야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노총 공공노조 소속 학교비정규직 10여명은 지난 5월 하루 파업을 벌이고 도교육감 사용자성 인정을 촉구했다.

 

한편, 전북 공공노조는 남원지역을 중심으로 14개 학교가 현재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으나, 권한은 도교육감이 근로계약은 학교장이 하는 현실에서 난황을 겪고 있다. 이런 고질적인 문제로 이들 학교는 같은 이유로 학교는 올 상반기에 2차례의 부분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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