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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가 17일 민주당의 전북학생인권조례 의원발의를 환영하며 “5명의 교육위원들이 교육상임위에서 거부한다면 전북도의회 본회의 직권상정을 통해서라도 제정하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전북지역 40여 교육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운동본부는 17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월 전북도의회 회기 내 전북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전북녹색연합 이세우 상임대표는 “이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면서 “전북학생인권조례는 청소년들이 이 땅의 주인으로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가장 민주적이고 기초적인 것이다. 이번만큼은 무난히 통과되어 도민 모두의 환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전북학생인권조례 제정은 진정 전북 교육개혁의 과제이다. 이번에는 수정 없이 통과되어야 한다”면서 “본회의에서 반드시 논의가 되어 더 이상 반교육적 딴지걸기에 도의회가 휘둘리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운동본부, "18일 교육상임위 통과 장담 못해"

한 교육의원, "반대한 항목 올라오면, 구체적으로 논의해봐야"

 

전북학생인권조례는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취임 이 후 2011년부터 해마다 한 번씩 추진됐지만, 모두 좌초됐다. 2013년 2월에는 전북도교육청의 ‘전북학생인권조례안’ 외에도 민주당 장영수 의원(민주당 전북도의회 원내대표)이 대표로 ‘전북학생인권조례’를 발의했지만, 교육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당시 장영수 도의원의 조례안은 전북도교육청의 조례안에서 논란이 되었던 ‘성(性)적 지향, 여학생의 치마와 바지 선택의 자유,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 일기장 등 사적 기록물 열람제한’등을 삭제하여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등 청소년단체가 거세게 반발하기도 했다.

 

6월 3일 민주당 김연근 도의원 외 8명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은 장영수 도의원의 조례안에서 삭제되어 논란이 됐던 내용들을 다시 복원했다. 이에 전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 채민 간사는 “인권보장에 필수적인 내용을 삭제하고 발의했던 장영수 도의원안에 비하면 긍정적”이라며 “집회·시위의 자유를 학교가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 것은 아쉽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내용은 들어가 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18일 열리는 전북도의회 교육상임위에서 이견이 없으면 본회의에서 제정 여부가 결정된다. 운동본부 관계자는 “현재 교육상임위는 교육의원 5명(상임위원장 포함)과 도의원 4명으로 구성됐다”면서 “교육의원들이 반대의 뜻을 들고 나올 수도 있어 본회의 상정 여부를 쉽게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 교육의원은 참소리와 통화에서 “교육상임위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봐야 한다”면서 “성적 지향 등 과거에도 반대했던 항목들이 그대로 올라오냐 안 올라오냐가 관건이 될 것 같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수정할지 아니면 부결할 것인지는 항목별로 구체적인 논의가 되고 결정될 것 같다”는 뜻을 전했다.

 

한편, 운동본부는 교육상임위가 열리는 18일 오전 전북도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전북학생인권조례 제정을 강하게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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