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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학생인권조례가 오후 4시 교육상임위에서 논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의회가 ‘청사방호’를 명분으로 전북도의회 정문을 원천봉쇄해 논란이 될 전망이다.

 

 

18일 오전 11시 전북학생인권조례제정본부는 전북도의회 앞에서 집회를 1시간 동안 열고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전북도의회는 ‘청사방호’ 등을 이유로 이 시간동안 정문을 봉쇄했다. 그러나 경찰과 일부 사람들의 출입은 허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과정에서 전북학생인권조례와 원천봉쇄의 이유를 취재하려는 본지 기자의 출입은 막았다. 기자는 집회 목적이 아닌 사람들에 대해 출입을 허용하는 것을 보고 기자실 등에 자료 요청과 집회 관련 기사를 쓰기 위해 정문을 통해 들어가려 했다.

 

그런데 청원경찰이 정문에서 출입을 막았다. 기자는 명함까지 보여주며 신분을 밝히고 들어가겠다고 밝혔지만, 청원경찰은 “담당자에게 보고하겠다”는 말을 밝히고 정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그러나 30분이 지나도 담당자가 오지 않아 전북도의회 사무국에 전화를 걸었고, 그제서야 한 담당자가 나와 “지금 점심시간이니 밥 먹고 1시에 오라”고 정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이에 기자가 “무슨 밥을 먹고 오냐, 기자가 정당하게 취재하는 것도 문제냐”고 따졌지만, ‘기자실 기자들은 다 밥 먹으로 갔고, 무엇을 취재하려고 하느냐’는 등의 말을 하고 현장을 떠났다.

 

▲전북도의회 시설 담당자는 30분을 기다린 끝에 나와 '밥 먹고 1시에 오라'는 말을 전하고 자리를 떠났다.

 

집회가 끝나고 집회 참가자들도 12시경 모두 자리를 떠난 상황이지만 전북도의회는 1시간 20분이 지나서까지 본지 기자의 출입을 막았다.

 

결국 기자는 앉은 자리에서 기사를 작성했고, 오후 1시 10분경 전북도의회 담당자가 나와 “식사를 하러 다녀와서 이 상황을 보고 받지 못했다”면서 “도의회 구조 등을 모르실테니 안내하겠다”고 말하며 출입을 허용했다. 

 

공보실 관계자는 “지난 2월 청소년단체가 교육상임위실을 점거한 전례가 있어 불가피하게 이렇게 됐다. 하루 동안 청사 출입을 통제할 계획”이라면서 “기자단에 등록된 언론사였으면 보다 빠르게 조치가 있었을텐데 안타깝다”는 뜻을 전했다.

 

 

2월 21일 청소년단체들은 당시 민주당이 논란이 되고 있는 15개 조항을 삭제한 ‘전북학생인권조례’ 통과를 반대한다는 뜻으로 전북도의회 교육상임위위원실을 점거한 바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전북도의회는 2층 대기석 등에 마련된 TV를 통해 전북학생인권조례운동본부 관계자들이 방청하는 것조차도 허용하지 않을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당시 점거에는 전북학생인권조례운동본부가 참여하지 않았다.

 

채민 전북평화와인권연대 활동가는 “식사가 끝나고 혼자 잠시 도의회를 방문했지만, 출입을 할 수 없었다”면서 “인권조례 통과 유무를 떠나서 인권을 논의하는 날 이처럼 방청권도 보장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오전 11시에는 열린 집회에서는 전북조례제정운동본부 소속 참가자들이 조례제정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소명 활동가는 “내가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한 것이 19살이었는데, 이제 21살이다”며 “지금 청소년은 아니지만, 공청회 등을 통해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해달라는 말은 교육의원들은 묵살했다. 참 비참한 심정”이라고 전했다.

 

김연근 도의원을 비롯한 9명의 도의원이 발의한 ‘전북학생인권조례’는 오후 4시 교육상임위에서 논의가 될 예정이다. 그런데 여전히 교육의원들이 ‘전북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반대의 뜻을 밝히고 있어 조례 통과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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