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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가 직접적 체벌은 금지하되 간접적 체벌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에 대해 전북에서도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간접체벌 허용은 결국 학생의 기본적 인권과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며 교과부의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도교육청은 “교과부가 밝힌 ‘간접 체벌’에 대한 명확한 용어 정의”가 필요하다고 주문하며 간접체벌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못 박았다. 이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학칙으로 제한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교과부의 방침이 학교 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내에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최윤호씨는 “간접적 체벌을 허용함으로써 정부기관이 아동 폭력을 권장하는 꼴”이 되었다고 지적하며 교과부의 간접체벌 허용 방침이 “교육현장에서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군대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전주지부도 19일 성명서를 내고 비판에 나섰다. 이 단체는 "권력에 대해서는 견제가 필요한데, 학칙 제정권에 대한 모든 권한을 학교장이 가지는 것은 학교장 독재로 향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교육 현장의 민주주의가 침해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학칙에 대한 교육감의 인가권을 폐지하는 것은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 시키려는 시도라는 비판도 제기했다.

교과부와 도교육청 사이에 의견차가 큰 가운데 전북 교육 현장에서도 이를 둘러싼 많은 논란과 마찰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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