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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미FTA, 영리병원과 KTX민영화 노린다

김용욱(참세상)( newscham@newscham.net) 2012.04.19 13:31

총선이 끝나마자 정부가 KTX민영화를 강력하게 추진하는 가운데 17일 국무회의에서 영리병원 도입을 허용하는 경제자유구역 관련 시행령이 의결됐다. 많은 보건의료단체와 노동시민단체들은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허용은 전국적 의료민영화나 다름없다고 반대해 왔다.


특히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KTX민영화나 영리병원 도입 모두 지난 3월 15일 발효된 한미FTA의 독소조항과 연계되면 돌이킬 수 없는 사안들이라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영리병원이 한미FTA의 ISD나 역진방지조항에 적용되면 그 폐해를 돌이킬 수가 없다. 이미 정부도 한미FTA 이후 영리병원을 한번 설립하면 영리병원 제도가 동반하는 문제점이 있어도 영리병원을 취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지난해 10월 21일 국회 한미FTA 끝장 토론에서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이었던 김종훈 19대 국회 새누리당 당선자는 “(한미FTA가 발효되면) 영리병원에 환경문제나 건축법 등의 문제가 생기면 취소할 수 있지만, 보건의료 정책과 충돌하는 문제를 이유로 영리병원을 취소할 수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한미FTA 때문에 의료비 폭등이나 건강보험 제도 근간의 훼손 등 의료민영화의 폐해가 드러나도 영리병원을 취소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KTX도 마찬가지다. 송기호 민변 통상전문 변호사는 17일 <손석희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KTX 경우는 개인에게 철도 그 자체의 소유권을 넘기는 게 아니라 사업권을 넘기는 방식이다. 이는 일종의 사업면허 같은 것으로 한미FTA 에는 투자라고 규정이 돼 있다”며 “면허를 받은 기업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는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송기호 변호사는 이어 “하지만, 한미FTA 입장에서 봤을 때는 면허가 투자이기 때문에 그 투자가 몰수되는 것”이라며 “한미FTA에 따라 투자 몰수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지켜야 될 여러 조항들이 있는데, 만일 한국 정부가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제중재에 제소될 수 있는 사항이고 한번 자발적으로 민영화를 해주면 다시 그걸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한미FTA 하에서의 민영화 문제는 대단히 위험하고 대단히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실장은 “철도가 민영화 되고 가스, 전기가 민영화 되면 앞으로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한미FTA의 역진금지 조항에 따라 미국의 허가 없이는 이걸 되돌릴 수 없다”고 밝혔다.


국내 의사면허 없어도 의료행위 가능케 한 현행 의료법도 무시”


정부가 이번에 의결한 영리병원 관련 시행령 개정안은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 운영되는 의료기관과 운영협약 체결 등 협력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외국의 의사 치과의사 면허소지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확보할 것 △개설 허가절차에 관해 필요한 사항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논란을 의식해 “경제자유구역내 영리병원 도입은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정주환경 조성 차원에서 허용된 사항이라 영리병원의 전국 확대와는 별개 사안”이라고 강조하면서도 “국내 의료체계에 끼칠 영향을 우려하는 여론 등을 감안해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를 통해 외국의료기관의 전체 병상수를 국내 총 병상수 대비 일정비율 이내로 제한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여론 악화를 우려했다.


지식경제부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법률상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의료기관 허용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설요건 및 허가절차 등 규정미비로 실제 설립이 어려웠던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이 가시화 될 전망“이라며 “이로 인해 외국인 투자활성화를 위한 정주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향후 의료관광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반면 보건의료노조는 정부의 주장이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경제자유구역내 투자개방형 병원, 즉 영리병원 도입은 경제자유구역의 확대에 따라 전국적으로 언제든 확대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현재 정부는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 대구․경북, 새만금․군산 일대 등 전국 주요 권역별로 이미 6개의 경제자유구역을 지정․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충북, 강원도 동해안권, 경기 기흥화성, 경기만 일대, 전남 서남권 등에 대하여 추가로 제 3차 경제자유구역 지정대상 후보지 선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건의료노조는 또 “이렇게 전국적으로 확대될 영리병원은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종국적으로 국민건강보험을 무력화시키고 민간의료보험 시장을 확대하는 결과로 귀결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민건강보험을 파탄내고, 의료행위에 대한 현행법의 질서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의 영리행위를 부추겨 한국 의료체계를 파국으로 몰고 갈 범국민적 범죄행위”라고 비난했다.


무상의료 국민연대도 성명을 발표하고 “국무회의 의결은 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법이나 시행령 개정 등이 국민의 저항에 부딪혀 정상적인 처리가 어려워지자 ‘외국의료기관의 개설요건 등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꼼수를 부린 것”이라며 “특히 외국면허소지자에 대해서도 의료행위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은 국내의사면허를 취득하지 못할 경우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의료법마저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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