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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 한상균 전 지부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났다. 27일 오후 2시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정리해고에 맞서 공장점거 투쟁을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기소된 한상균 전 지부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노조 간부 21명에 대해서도 징역3년~1년6월에 집행유예 4년~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한상균 전 지부장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해고로 인한 상실감은 이해해도 폭력으로 주장을 관철하려 한 행위는 용인될 수 없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모의총기 소지 혐의를 무죄로 인정하고 "스스로 파업을 중단하는 등 대형 참사를 막으려고 노력한 점, 현재 쌍용차 강제인가 결정으로 회생 가능성이 열리며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며 3년으로 형을 감형했었다.

 

재판에 참여했던 쌍용자동차 지부 전 간부인 김 모씨는 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의 판결은 해고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을 다시 한 번 죽인 것이라 마찬가지다.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것에 대해 화가 난다.”며 무엇보다 “한상균 지부장이 계속 감옥에 있어야 한다는 게 너무나 마음 아프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진보신당은 오늘 오후 ‘쌍용차 노동자 버린 사법부, 죽음을 방조하는 것이다’라는 논평을 내고 정리해고와 진압과정의 불법성은 무시한 채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노동자들의 싸움을 범죄로 처벌하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사법부가 유독 노동자에게만 가혹한 판결을 내린 것은 계속되는 죽음을 방조하는 행위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한상균 전 지부장은 현재 안양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

 

[덧붙임] 백일자님은 미디어 충청 현장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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