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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경제 일본노동자들 "집회 이유로 구속 수감, 국제사회 유례 없어"

일본 간사이지방 36개 노조, 한상균 위원장 석방 요구

문주현( jbchamsori@gmail.com) 2016.07.04 13:4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재판 결과가 4일 늦은 오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한 위원장 석방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일본에서도 나왔다.

전일본건설운수노동조합, 간사이합동노동조합, 효고유니온, 전일본항만노조 등 일본 간사이지방에 위치한 약 36개 노조가 한상균 위원장 석방 요구에 동참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한 국가의 전국적 노동조합 대표에게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죄명으로 8년을 구형한 것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한국의 노동기본권과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음을 반증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는 노동개악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쌀값 폭락 등 잘못된 정부정책에 저항하는 국민의 목소리였으며, 무려 13만 명의 노동자와 민중이 서울 도심에 모였고, 정부에 항의의 뜻을 전달하고자 하는 일반적인 집회였다”면서 “하지만 정부는 항의하는 시민들에게 최루액을 난사하고, 집회 참가자들을 향해 물대포를 난사했다. 이로 인해 농민 한 분이 쓰러져서 아직도 사경을 헤매고 있다. 이 모습을 많은 일본노동자들도 그 장소에서 목도했고,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본노동자들은 “서울 시내에 13만 명이 모였다면 이들이 왜 모였는지 귀를 기울이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면서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그 책무와 민주주의를 포기하고 노동자를 상대로 한 악랄한 공안탄압으로 스스로 강조한 법치마저 내던져버렸다”고 말했다.

이 들은 “한상균 위원장은 쉬운 해고와 평생 비정규직이라는 노동자에게 살인선고나 다름 없는 노동개악에 맞서 온몸으로 저항해야 하는 한국 민주노조의 유일한 총연맹 위원장이다”면서 “사법부는 정권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용기 있는 판결로, 노동자의 권리와 집회의 자유가 한국의 헌법에 보장되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6월 13일 민중총궐기 집회가 불법이라는 이유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서울 중앙지방법원은 4일 오후 3시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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