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경제 결코 웃을 수 없었던 노동자들의 날, 124주년 메이데이
"답은 민주노조 사수. 해고노동자를 지켜내자"
노동자의 날을 30분 남겨둔 4월 30일 11시 30분. 전북 전주에서 비보가 전해졌다. 2010년 중순 노동자를 기만하는 기존의 노조를 거부하고 민주노조를 건설하는데 앞장섰던 전주시내버스 해고자 진00 조합원이 자결을 시도한 것이다.
동료 버스노동자들은 침통한 분위기 속에서 신성여객 사옥을 찾았고, 민주노총 전북본부 관계자들도 애써 눈물을 참으며 현장에서 진00 조합원의 의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침통한 현장 분위기는 1일 오후 2시 전주 시내 오거리광장에서 열린 ‘전북지역 124주년 세계노동절대회’에도 그대로 이어졌다. 금속노조를 비롯해 철도노조, 학교비정규직, 농협노조 등 전북지역 민주노총 사업장 소속 노동자 약 500여 명이 모였지만, 어느 하나 자신들을 위한 이 기념일을 축하하지 못했다.
사회를 맡은 이창석 민주노총 전북본부 이창석 사무처장은 눈물을 참는 것이 느껴지는 목소리로 노동절대회 시작을 알렸다.
“2003년 이라크 전쟁 당시 사망한 미군의 수보다 더 많은 노동자들이 산업 현장에서 재해로 목숨을 잃는 나라에서 우리가 더 강하게 투쟁했다면, 수많은 정리해고와 구조조정 등 노동탄압에 맞서 우리가 더 강하게 투쟁했다면, 우리 아이들이 물속에서 죽지 않았을 것이고, 또다시 노동자가 스스로 목을 매지 않아도 됐을 것이다”
이창석 사무처장의 자책과 자조의 발언은 정부에 대한 분노로 이어졌다.
“세계노동자가 자신의 목숨값을 우리에게 남긴 날. 정부는 기업의 이윤과 이익, 단돈 10원이라도 더 주기 위해 규제를 풀고 있다. 노동현장에서 손가락이 짤려 나가고 목숨도 내려 놓아야 하는 상황에서 노동안전을 죽어라 외치면 잡아다가 감옥에 보내는 정부. 여수의 대림노동자 17명이 죽었을 때 안전규정 강화를 요구를 정부는 짓밟았다”
지난 3년의 버스파업 기간 버스대책위를 이끌고 버스노동자들과 함께하며 생활 속에서 노동자 연대를 실천했던 녹색연합 이세우 대표는 연대사를 위해 단상에 올라서고 울분을 쏟아냈다.
“세월호에는 기록되지 않은 아르바이트생들이 승선했다. 그들은 차별과 무시 속에서 죽어갔다. 여러 아이들의 생명을 구하고 자신은 미쳐 배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그런데 청해진 해운사는 이들의 장례비를 지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것이 현실이다. 지켜주지 못해 정말 미안하다”
세월호에는 6명의 아르바이트생들이 탑승하고 있었다. 이중 2명은 사망했고, 2명은 실종, 2명은 구조됐다. 청해진해운은 2명의 사망자들에 대해 상조회에 가입이 되지 않아 장례비를 지원할 수 없다고 인천시에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세우 대표는 아르바이트생들이 죽어서도 차별받는 현실에 분노하며, “살려내라. 박근혜는 퇴진하라”라고 소리쳤다.
약 2시간 가까이 진행된 이날 세계노동절대회가 끝나고, 참가자들은 신성여객사옥으로 이동하여 진00 조합원을 해고한 신성여객 사업주를 규탄하는 집회를 가졌다.
송기완 신성여객지회장은 “김부관 수석부지회장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다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지 15일 만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결코 신성여객 사업주를 용서할 수 없다”면서 “진 조합원의 자결 시도는 사측의 간고한 계략에 의해 해고된 것에서 비롯됐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는 숙연했다. 1일 오전 9시 50분 광주행정법원은 1심 행정심판에서 진 조합원의 해고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10시간만 참았다면, 동료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있었다. 무엇이 그를 그 짧은 시간을 참지 못하게 만들었을까?
집회 사회를 본 조혜진 민주노총 전북본부 조직부장은 “비보를 접하고 버스노동자들이 밤샘 농성을 신성여객 사옥에서 벌였다. 1일 오전 신성여객 관리자는 버스노동자들에게 당장 나가지 않으면 업무방해로 고소하겠다고 말했다. 이것이 인간이 할 소리냐?”라고 소리쳤다.
동료들의 증언에 따르면 진 조합원은 사측 관리자의 지속적인 회유에 시달렸다. 3년 가까운 해고생활은 생계에 지장을 줬고, 사측의 회유 앞에 고뇌하도록 만들었다. 하지만 이 회유마저 자신을 가지고 논 것이라고 생각한 진 조합원은 최근 그 분노를 동료들에게 토로했다.
신성여객지회 해고자 진00 조합원이 자결을 시도한 사옥 현관 앞에서 집회가 진행됐다.
이호동 전해투 위원장은 “또 한명의 노동자가 고뇌 속에서 위험한 결단을 했다”면서 “저 악랄한 자본과 인간착취, 생명경시 체제를 바꿀 수밖에 없다. 여전히 정답은 민주노조를 사수하는 것이고, 해고노동자를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고 밝혔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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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ng2111@hanmail.net
2014.05.02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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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의 행복
2014.05.05 15:25
공윤식 2014-05-05 14:43:39 조회수 42 공감수 1 "누가 죽으라 해까니?"
이게 70이넘은 여자회장입에서 나온 첫마디입니다.
여자이기전에 이분은 분명히 어머니 이었을것입니다.
지금 회사 사장이 이분 아들이라고 하니 틀림없는 어머니 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험한말을 해대다니요...
물론 사업하는 노인네 입장에서는 그런말이 이해는 됩니다.
아니 그래도 이해를 하기 싫습니다.
어떠케 사람목숨을 가지고 그것도 회사가 잘못해서 회사내의 현관 옥상에서
국기봉에 목을메고 뛰어내린 차마 어디가서 내가 그회사회장이요. 하고
얼굴 내밀기가 부끄러울것입니다.
저도 사람이라면 말입니다.
그런데 쓸데없이 죽어가지고 귀찮케 하느냐 한것 아닙니까?
이런사람이 경영주로 있는한 또 다시 제2의, 제3의 진기승이가 안 나온다는 보장이 가능합니까?
그걸 막아내는 제도가 없다면 늦었다지만 지금이라도 이것은 제도로써 막아야 합니다.
즉, 노동자에게 노동권이 보장되듯이,
경영자에게도 경영권이 있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걸 악용해서는 또 다시 이렇게 사람 목숨으로 흥정하는 일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그걸 막자면 해고야 회사마음데로 시켰다지만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한 해고로 결정이 나면 일단은 복직이 강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을 받으면 됩니다.
해고시켜서 2년을 무임금으로 버티면서 부당해고와 투쟁해야 한다면
경제적인 고통에 대부분 손을 들게 됩니다.
그걸 사측은 노리면서 갖은 방법으로 회유와 협박을 병행합니다.
신성여객 해고 노동자에게도 중간 관리자들이 해고자를 향해서 민주노조를 탈퇴하라,
그러면 복직 시켜주마.
회자님을 만나서 사정해라, 해서 신념도 꺽은체 회장앞에서 무릎꿇고 조아리게 만들고,
다시 맞서 투쟁하던 다른노조 조합장에게 찾아가서 사정하라, 하는
아주 비열학기 짝이 없는방법까지 사용해서 그 노동자의 자존심을 철저하게 짓밟은것 아닙니까?
하지만 이것은 정당한 방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게임이든 정당한 방법에 의해서 겨뤄야지 대한민국에 엄연히 법이 존재하는데
법외의 다른일로 이렇게 소중한 목숨을 좌기우지 할수 있습니까?
호소합니다.
노동자에게도 정당한 방법으로 회사의 부당함에 맞설수있는 기틀을 마련되야 합니다. -
양심의 행복
2014.05.05 15:25
공윤식 2014-05-05 14:43:39 조회수 42 공감수 1 "누가 죽으라 해까니?"
이게 70이넘은 여자회장입에서 나온 첫마디입니다.
여자이기전에 이분은 분명히 어머니 이었을것입니다.
지금 회사 사장이 이분 아들이라고 하니 틀림없는 어머니 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험한말을 해대다니요...
물론 사업하는 노인네 입장에서는 그런말이 이해는 됩니다.
아니 그래도 이해를 하기 싫습니다.
어떠케 사람목숨을 가지고 그것도 회사가 잘못해서 회사내의 현관 옥상에서
국기봉에 목을메고 뛰어내린 차마 어디가서 내가 그회사회장이요. 하고
얼굴 내밀기가 부끄러울것입니다.
저도 사람이라면 말입니다.
그런데 쓸데없이 죽어가지고 귀찮케 하느냐 한것 아닙니까?
이런사람이 경영주로 있는한 또 다시 제2의, 제3의 진기승이가 안 나온다는 보장이 가능합니까?
그걸 막아내는 제도가 없다면 늦었다지만 지금이라도 이것은 제도로써 막아야 합니다.
즉, 노동자에게 노동권이 보장되듯이,
경영자에게도 경영권이 있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걸 악용해서는 또 다시 이렇게 사람 목숨으로 흥정하는 일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그걸 막자면 해고야 회사마음데로 시켰다지만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한 해고로 결정이 나면 일단은 복직이 강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을 받으면 됩니다.
해고시켜서 2년을 무임금으로 버티면서 부당해고와 투쟁해야 한다면
경제적인 고통에 대부분 손을 들게 됩니다.
그걸 사측은 노리면서 갖은 방법으로 회유와 협박을 병행합니다.
신성여객 해고 노동자에게도 중간 관리자들이 해고자를 향해서 민주노조를 탈퇴하라,
그러면 복직 시켜주마.
회자님을 만나서 사정해라, 해서 신념도 꺽은체 회장앞에서 무릎꿇고 조아리게 만들고,
다시 맞서 투쟁하던 다른노조 조합장에게 찾아가서 사정하라, 하는
아주 비열학기 짝이 없는방법까지 사용해서 그 노동자의 자존심을 철저하게 짓밟은것 아닙니까?
하지만 이것은 정당한 방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게임이든 정당한 방법에 의해서 겨뤄야지 대한민국에 엄연히 법이 존재하는데
법외의 다른일로 이렇게 소중한 목숨을 좌기우지 할수 있습니까?
호소합니다.
노동자에게도 정당한 방법으로 회사의 부당함에 맞설수있는 기틀을 마련되야 합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있는 사람에게 해야 하는말입니까? 허 허 가소롭기 짝이 없네요. 언제까지나 그돈 품안에 가지고있을수 있나요. 나이가 70이 넘은사람이 얼마나 가지고갈수있을까요. 100원? 1000원? 10000원 노자돈으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