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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 30일부터 전북지방노동위원회(소재 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진행하며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23명) 사건에 대한 올바른 판결을 촉구하고 있는 ‘현대차 전주비정규직지회’(전주비지회)가 8일 오후 6시경 전북지노위 항의방문 및 결의집회를 진행했다.

 

현대차 전주비지회는 작년 6월 27일에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같은 해 5월 9일 해고와 정직처분을 받은 노동자 23명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한 상태이다. 그리고 10월에 해고자 출입투쟁으로 발생한 해고, 정직자 48명에 대해서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하였다. 그러나 지방노동위원회는 현재까지도 작년 5월 9일 해구된 구제사건에 대한 심문기일조차 잡지 않고 있었다.

 

 

8일 저녁 집회는 현대차 전주비지회 조합원 약 200여 명이 모여 진행했다. 이날은 부당해고 구제사건이 심문기한이 90일을 넘었는데도 진행이 되지 않는다고 판다하여 집회 중간에 해고자들 중심으로 노동부 전주지청 3층에 있는 전북지방노동위원회 항의방문을 진행했다.

 

전북지노위, "다음 주부터 출석조사 시작하고 공익위원 선정할 것"

현대차 전주비지회, "현장에서 직접 당한 해고자가 요청한다. 반드시 현장조사 진행해라"

 

해고자를 대표해 김효찬 전주비지회장은 전북지노위 사무국장을 만난 자리에서 “구제신청을 낸지 7개월이 넘어가고 있다. 그동안 전북지노위가 나름대로 신중을 기해 잘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해 평화적으로 집회도 하고 시간적인 여유도 많이 주었다고 생각했다”며 “그러나 현재까지 심문기일도 잡혀있지 않고, 공익위원 선정도 안되었기에 앞으로 어떻게 할지 생각을 듣고자 찾아왔다”고 항의방문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판결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바르게 해야 한다. 그래서 시간적 여유를 준거다. 꼼꼼하게 하려한다면, 현장조사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현장조사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전북지노위 사무국장은 “다음 주에 출석조사를 진행하려 한다”며 “비지회에서 현장조사 요청을 한다면 소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대로 위원들이 현장조사를 할 것인지 판단 할 것이다”며 현장조사에 대한 판단을 판결을 내릴 공익위원들에게 미뤘다.

 

한 해고자는 “현장에서 직접적인 해고자가 강력하게 요청하는 것이다. 현장조사가 서류조사보다 중요하다. 현장조사를 공익위원들하고 협의해서 결정하겠다는 것은 안된다”며 “아무리 공익위원이 안한다고 해도 지노위에서 현장조사는 강력하게 해야한다고 요구해야 한다”며 현장조사를 통해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탄압에 대해 확인 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강성희 금속노조 전북 수석부지부장은 전북지노위 관계자들에게 “부산지노위의 판결일 과연 이해가 가냐”고 따져 물으며 “같은 환경에서 자동차를 만드는 공장인데 공장별로 다른 결정을 하는 상식 밖의 결정을 전북지노위에서도 한다면 노동자들의 분노를 감당하기 힘들 것”이라고 제대로 된 조사와 판정을 요구했다. 

 

현대차 전주비지회는 약 10분간 대화를 진행하고 올바른 판정을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하는 것으로 항의방문을 마쳤다.

 

전북지노위 관계자는 참소리 기자와의 대화에서 “지노위 차원에서 조사는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으며, 다음 주 심문회의와 공익위원 선정 등을 거칠 것”이라면서 “정확한 심판 기일은 현재로서는 예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가 밝힌 대로 다음 주, 출석조사와 함께 공익위원 선정에 들어가면 7개월 간 끌었던 부당해고 구제사건의 진행에 탄력이 붙을 예정이다. 현대차 전주비지회는 사건 진행에 있어 올바른 판정을 촉구하고, 현장조사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천막농성을 당분간 유지할 방침이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천막농성 71일 차인 9일 현재, 현대차 전주비지회는 매주 수요일 정기집회와 목요일 전북고속 촛불 연대 등의 투쟁을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11일 평택 쌍용차 공장 앞에서 개최하는 3차 ‘희망텐트’ 일정에 결합할 예정이다. 

 

항의 서한문

 

1. 현대자동차 전주비정규직지회는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2011년 6월27일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23명) 을 하였다.

 

2. 그러나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심문기일 일정조차 계획이 없다.

 

3. 전북지방노동위원회가 이번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대해서 졸속으로 판정하기 보다는 현명하고 올바른 판정을 위해 210여일이 넘게 시간을 가진 것으로 현대자동차 전주비정규직지회는 판단하고 있다.

 

4. 2010년 7월22일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에 관련된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 충남 지방노동위원회와는 다르게 부산지방노동위원회처럼 몰상식하고 공익위원조차도 모르는 어긋난 판정을 한다면 현대자동차 전주비정규직지회는 2011년 11월31일부터 하고 있는 천막농성을 계속 유지할 것이며, 2011년 12월1일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49명) 건을 포함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힌다.

 

5. 이번 구제신청 결과에 대해서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및 시민사회단체, 법조계는 초미의 관심을 보이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기 바란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존재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판정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현명하고 올바른 판정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2년 2월8일
현대자동차 전주비정규직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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