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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경제 한진중 노동자, 민주당 점거농성...'부당해고 기각' 파문 확산

윤지연( newscham@newscham.net) 2011.05.19 11:17 추천:9

부산지방노동위의 ‘한진중공업 부당해고’ 기각판정에 따른 파문이 확대되고 있다.


18일 오후 3시 10분경, 한진중공업 노동자 26명이 민주당 중앙당사 농성에 돌입했다. 이에 앞서 오후 2시 경에는 민주노총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노동자위원 23명이 부산지노위의 기각판정에 항의하며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당 당사 농성에 돌입한 한진중공업 조합원들은 ‘정치권은 정리해고 철폐에 적극 나서라,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에 적극 나서라’는 요구를 내걸고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농성에 돌입하기 전, ‘무전유죄, 유전부죄는 이제 끝나야 합니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제 서민을 위한다는 제1야당, 민주당의 당정책이 허언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나서라”며 “한진중공업의 불법적인 정리해고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조남호 회장을 조사,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어서 이들은 “부당해고를 기각하는 부산지노위, 한진중공업이 저지르고 있는 각종 부당노동행위를 묵인, 방조하는 고용노동부를 단죄하고 부당하게 해고당한 노동자들이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민주당의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당사 1층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는 조합원들은 현재 민주당 소속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과의 면담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다. 이들은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 내정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26일까지 농성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부산지노위 노동자위원 23명은 부산지노위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며, 배석도 부산지노위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부산지노위는 지난 5월 6일 열린 한진중공업 해고노동자 170여 명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 심판회의’에서 “2년간 수주를 하지 못하는 등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인정되며, 해고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기각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 부산지노위 노동자위원 23명은 지난 13일, 부산지노위 판정에 항의하며 전원 사퇴한 바 있다. 농성에 들어간 노동자 위원들은 이후 순환하며 철야농성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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