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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전주공장 소속 노동자들이 회사가 일방적인 현장을 통제하고 노동강도 및 안전사고 대책 등 노사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는다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금속노조 현대차 전주공장위원회(노조)는 3월 31일 쟁의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회사 측의 일방적인 현장통제에 대응하는 잔업거부를 1일부터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새벽 12시 20분부터 1시 30분까지 실시하는 잔업을 다음 쟁의대책위원회 결정 때까지 거부한다.

 

잔업거부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노동강도와 근무시간 등 노사 협의가 필요한 사항들에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방침을 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노조측의 설명이다. 

 

노조에 따르면 노사 양측은 지난해 가을, 협의를 통해 버스 생산라인의 시간당 생산대수(UPH)를 3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그러나 회사는 올린 UPH를 31일 이후에도 유지할 뜻을 밝히자 노조는 크게 반발했다.

 

노조 관계자는 "회사는 협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한시적이 아니라 계속 유지하면서 협의를 하는 사항이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면서 "UPH를 한시적으로 올린다는 것은 정확히 협의된 내용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주공장은 참소리와 통화에서 "어떤 입장인지 말할 수 없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이밖에도 노조는 부서자율 점검을 통해 근태위반자를 관리한다는 '기초질서 지키기 관리지침', 안전사고 발생 시 '장비고장 사고 대책협의'와 '대책수립' 후 라인을 가동하게 되어있는 작업재개 표준서 미준수 등 사측의 현장통제가 노사합의 정신을 위배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전주공장위원회 한 관계자는 "기초질서 지키기 관리지침은 업무가 끝나면 자율성을 보장하던 기존의 관례를 깨고 완벽하게 통제하겠다는 것으로 잠시 돌아다니는 것에 대해서도 징계를 하겠다는 것이다"이라며 과도한 현장통제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안전사고 및 인사사고 발생 후 작업재개 방식에 대해서 "노사가 합의한 작업재개 방식이 있는데, 회사는 일방적으로 설비 가동을 하고 대책협의를 하자고 한다"면서 "노동부 근로감독관도 회사의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몇 차례 지적했고, 조합원들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이기에 라인을 세워놓고 대책협의를 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올 초에는 노사 협의 없이 공장 내 추가 설비가 들어오자 버스부 한 대의원이 단체협약과 노사합의를 위반했다며 항의하다 설비 공사업체의 장비가 파손되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 대해 사측은 해당 대의원을 1차 해고했으며 업무방해 및 기물파손 혐의로 고발했다. 또한, 3000만원 상당의 손배가압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증명도 보낸 상태이다.

 

한편, 노조는 최근 대의원 징계와 고소고발 등 노동탄압이 심해지고 있다고 보고 있어 이번 잔업거부는 보다 큰 투쟁으로 확산될 여지도 남겨놓고 있다. 지난 27일에는 엔진 공정에서 인사사고가 발생하여 노동자 한 명이 다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노사 간의 이견이 발생하여 노조 대의원들이 천막농성을 벌이기도 했지만, 사측이 농성장을 강제 철거하며 갈등이 커지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대책협의 후 설명회를 요구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그리고 대의원들이 천막농성을 사측이 강제 철거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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