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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장애인차별철폐금지 및 인권 보장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가 전북도의회에서 전북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연합회와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주최로 열렸다.

 

간담회는 ‘장애인의 날’인 4월 20일에 열렸으며, 16개 광역시도 중 최초로 장애인차별금지 조례를 제정하게 된 전남의 사례를 검토하고, 전북지역 조례제정 관련 논의가 이뤄졌다.

 

 

장애인 평가 최하위 차지한 전남지역에서 최초로 조례 제정

 

전남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영섭 사무처장은 “전남은 장애인 관련 평가에서 전국 최하위를 다투는 실정이었고, 저상버스와 장애인 콜택시가 올해 처음으로 도입될 정도로 장애인 복지가 열악했다”며 “이에 전남의 장애인과 단체들은 조례 제정과 예상 배정을 주장하면서 단체・정당・시민단체 34개가 모여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배경을 말했다.

 

이어, “2010년 3월 전남도의회에 청원하고 관련 조례가 2010년 5월 제정되고, 2011년 5월 13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현 상황을 전했다.

 

정 사무처장은 “전국 광역시도 최초로 제정했거니와 표준안으로도 손색없는 조례안을 인권증진이 아닌 인권보장이라는 당당한 이름으로 제정한 것이 성과”라며 “이제 지역에서 조례가 제대로 시행이 되도록 현실화 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개정 운동에서 조례제정 운동으로... 지역에서 차별금지에 대한 재인식부터

 

시설인권연대 강현석 대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투쟁으로 2007년 4월에 제정돼 2009년 8월에 시행됐지만, 차별을 받아도 보호나 구제는 미비하게 이뤄지는 등 사문화되고 있다”며 “차별금지에 대해 재인식하고, 상위법을 보강하고 강제하게 하자는 조례제정 운동을 지역에서 고민하고 있다”며 조례 제정 운동의 의미를 설명했다.

 

또, “전북도에는 인권증진 조례가 있기는 하지만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장애인이 배제됐고, 장애인 문제가 깊이 있게 다뤄지지 못했다”며 “전북은 조례제정운동본부 구성을 준비하고 다른 조례제정 사례를 검토하고 있다”며 전북의 상황을 전했다.

 

참가자들은 “지역에서 장애인차별 상담전화를 운영하고 있는데, 인권침해를 받았다고 말하는 것도 중요하다. 의사표현에 장애가 있는 분들에 대한 권리를 옹호할 수 있는 내용이 필요하다”, “비장애인 공무원이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데, 장애인이 관리・감독에 참여하면 틀려질거다”는 등 조례 제정에 필요한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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