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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KT, 대국민 보이스피싱...7대경관 투표전화 사기의혹

성지훈(참세상)( newscham@jinbo.net) 2012.04.26 08:12

제주도의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가 KT의 주장과는 달리 국제전화가 아닌 국내전화임을 증명하는 자료가 공개됐다.

KT 새노조와 KT 공대위,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25일 오전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입증자료를 공개하고 KT 제주 7대경관 선정투표 국제전화 사기사건 엄중처벌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4월 이후부터 진행된 투표서비스는 일본소재 서버에 연결된 국제투표서비스라는 KT의 주장과 달리 2011년 10월까지도 고객들에게는 착신지가 영국인 국제전화로 요금이 청구된 것으로 밝혀졌다.

KT는 지난 달 처음으로 전화투표가 국제전화가 아니라 국내전화라는 의혹이 제기되자 “2011년 4월부터 주최 측의 요청에 의해 전화 투표를 국제전화가 아닌 국내 소재 지능망 교환기에서 전화 호처리를 종료하고 일본에 소재한 서버에 투표결과를 일방향으로 전송한 ‘국제투표서비스’로 변경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 주장과도 배치되게 투표 참가자들은 착신지가 영국인 ‘국제전화’ 요금을 청구 받은 것이다.

2011년 10월에도 영국이 착신지인 국제전화 요금이 청구됐다 [사진 : KT 새노조 제공 자료]

새노조와 공대위는 또 ‘국제투표서비스’가 ‘국제전화서비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KT GMC전략실장인 김은혜 전무 명의로 전 사원에게 발송된 메일은 “요금이 비싸지지 않도록 국내에 있는 국제관문국을 사용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새노조와 공대위는 “전화 호처리가 상대국 전화 교환기를 거치지 않고 국내에서 종료됐다는 것은 국내 통화라는 것을 자인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화는 발신지를 기준으로 착신지 위치와 통화시간에 따라 요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착신 교환기에서 호종료 신호를 보내야 발신 교환기에서 과금이 되는 쌍방향 시스템이라 해외 교환기를 거치지 않고 국내에서 호 처리가 종료된 ‘국제투표시스템’은 국제 전화 요금을 과금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KT의 주장대로 ‘국제투표서비스’로 투표가 진행됐다 하더라도 국제 전화 서비스 요금을 부과 할 수 없다는 것이 KT 새노조의 설명이다. KT의 ‘국제전화 이용약관’이 규정하는 ‘국제전화서비스’에는 ‘국제투표서비스’라는 항목이 없다. 일종의 무허가 영업인 것이다. KT새노조는 KT가 ‘국제투표서비스’를 ‘국제전화서비스’라고 주장하면 “무허가 영업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KT는 ‘기간통신사업자’로 새로운 서비스 시행을 위해서는 방통위에 약관신고 및 승인이 필요하고 이를 지키지 않고 약관 외의 무허가 영업을 하게 되면 벌칙규정에 의해 영업정지가 포함된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

새노조와 공대위의 주장을 정리하자면, △국제전화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일본에 서버를 둔 ‘국제투표시스템’으로 서비스를 변경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국내에서 호처리가 종료된 국내전화이고 △그러나 투표 참여자에게 요금은 영국에 착신지를 둔 ‘국제전화’를 사용한 것으로 청구됐다. △ 또 ‘국제투표시스템’이 ‘국제전화서비스’라고 해도 약관에 없는 무허가 영업이므로 중대한 위법행위라는 것이다. 새노조와 공대위의 주장대로라면 KT는 국내전화로 ‘국제전화서비스’보다도 150%나 높은 요금을 바가지 요금을 부과한 것이다.

증명자료를 설명하고 있는 이해관 KT새노조 위원장

새노조와 공대위는 “KT는 전 국민을 상대로 한 대국민 사기극에도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며 거짓말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의 묵인과 방조도 의심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KT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석채 회장을 고발한 공대위 대표와 새노조 위원장 등을 각각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이후에도 회사에 대한 명예훼손에는 단호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새노조와 공대위는 국회가 나서 국민적 의혹 전체를 밝히기 위한 활동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한편 부당이익금 환수 등 KT와의 전면적인 투쟁에 돌입할 것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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