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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참세상

지난 10월 30일 김준일 금속노조 구미지부장의 분신을 두고 노동계의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1일 “경찰의 무리한 체포 작전이 김 지부장을 분신으로 내몰았다”며 경찰의 친본적, 반윤리적 행태를 성토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김 지부장은 10월 30일 저녁 7시부터 회사측과 교섭을 진행했으며, 교섭이 결렬돼 자리를 뜨는 순간 미리 잠복해있던 경찰과 대치하던 중 여자화장실로 피신해 몸에 시너를 뿌리고 분신을 경고했지만, 경찰은 이를 무시하고 진입했다”면서 이는 결과적으로 “경찰의 무리한 체포작전이 김 지부장 분신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밝혔다.

전북본부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30일 김준일 지부장을 포함한 간부 6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으며, 경찰은 지난 28일에도 농성장 인근 헬기 저공비행으로 천막 등을 무너뜨려 임산부 등 여성조합원 5명에 대해 상해를 입혔다. 

또한, 교섭당시 경찰은 KEC 제1공장 밖에 병력을 배치하고, 화장실에 20여명의 체포조를 배치하고 있었으며, 경찰 관계자들은 ‘협상의 여지가 없으니 노조를 고사시키겠다’라는 말을 수 일 전부터 공공연히 흘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후에도 가족 동의 없이 김준일 지부장을 빼돌려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는 등 “군사독재시절의 반윤리적인 행태를 그대로 답습한 만행”이라는 비난이 이어졌다.

전북본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조 정당행위에 의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 쟁의행위는 민형사상 면책특권을 지니는 바 “경찰의 무리한 체포 작전으로 인한 김준일 지부장의 분신은 경찰의 공권력 남용에 해당된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추궁했다.  

한편 KEC는 1969년 창립한 반도체 전문기업으로 휴대폰 등에 들어가는 비메모리칩을 주로 생산, 삼성전자 등에 납품하면서 연간 3000억여원의 매출액을 올리고 있었으며, 22년간 원만한 노사관계를 유지해 온 기업이다. 

하지만, 올해 회사는 지회 요구안을 철저히 무시하더니, 지회가 파업에 나서자 기다렸다는 듯이 용역깡패를 상주시키며 지난 6월 30일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노조 측의 대화요구를 철저히 묵살해왔다. 

그동안 불법 대체인력 투입 및 1백명이 넘는 조합원들을 징계해고 ․ 직위해제 시켰고, 지난 10월 21일 KEC 노동자들이 공장점거에 돌입하자, 10일이 넘도록 물과 음식물, 생리대 반입 등을 막아서고 있다.

파업 점거 후 130일만에 마련된 교섭도 경찰과의 긴밀한 협조 하에 지부장 및 주요간부들을 체포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것이 현장의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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